[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부산공동어시장의 공영화를 위한 지분청산을 두고 부산공동어시장 주주조합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부산시와 공동어시장 조공법인은 지난 20일 부산 서구 공동어시장에서 ‘부산공동어시장 자산평가금액 확정 및 청산협의’를 갖고 공동어시장의 공영화를 위한 청산절차를 논의했다.

이날 부산시는 공동어시장 자산평가금액으로 1207억원을 확정하고 여기에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비 1729억원을 합한 2936억원을 새로 만들어질 공영 도매시장의 자본금으로 할 것을 제시했다. 부산시가 제시한 청산안 대로라면 공동어시장 주주조합이 지분청산대금을 재투자할 경우 지분율이 20%에서 8% 수준으로 급락하게 된다.

이같은 부산시의 청산안에 대해 공동어시장 주주조합 5개소 중 3개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김대성 경남정치망수협 조합장은 “어시장 현대화사업비를 부산시의 지분으로 상정하는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이런 황당한 셈법을 제시한다면 부산공동어시장 공영화는 한발도 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창은 대형선망수협 지도상무도 “어시장이 어업인을 위한 시장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시장의 운영권을 생산자단체인 수협이 가져가야 한다”며 “부산시가 시장의 정상적인 운영을 바라는 것이라면 시설은 부산시가 소유하되 시장의 운영은 수협에서 하는 구조를 이어가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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