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의약품 검사의 국제 수준 객관적 신뢰도 확보를 위해 식·의약품분야 24개 항목에 대한 14개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운영한다.

식약처는 30일 국가표준실험실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지난 6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감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며 지난 2일에는 ‘식약처 국가표준실험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국가표준실험실은 식·의약품 시험·검사의 최상위 실험실로 국제수준의 검사체계를 확보해 공인시험법 개발·검증과 국내·외 검사결과 논란이 발생할 경우 최종판정 역할을 수행한다.

식·의약품분야 국가표준실험실은 총 14개 실험실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9개 실험실과 지방식약청 5개 실험실로 나뉜다.

지정범위는 △사회적 이슈 발생 항목 △위해도가 높은 항목 △부적합이 많은 항목으로 GMO(유전자변형식품) 등 총 24개이다.

향후 국제적으로 시험·검사능력을 인정(ISO17025)받은 민간검사기관에 대해서도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확대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표준실험실 지정을 통해 해외기관과의 국제협력 등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가 위상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검사 신뢰성과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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