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 도입,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 시행,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 개시 등 식품분야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2020년부터 달라지는 식품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하고 이번에 바뀌는 제도들은 국민의 안심과 신뢰를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계획수입 신속통관제도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며 지능형 수입식품 통합시스템은 2월부터 운영된다. 3월에는 HACCP CCP(중요관리점)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이 도입되고 대국민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 서비스도 개시한다.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관리가 5월부터 강화되며 6월부터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이력추적 의무등록이 확대된다.

수입중단 해외제조업소 정보 공개는 6월부터 이뤄지며 8월부터 축산물 HACCP 사전인증·재인증가 시행된다. 식품접객업소 판매 커피의 카페인 주의사항 등 표시 의무화는 9월부터 실시되며 12월에 어린이 기호식품 HACCP 및 건강기능식품우수제조기준(GMP) 의무적용이 전면 시행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영업자의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유도하고자 장기간 부적합 이력이 없는 식품을 수입한 우수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제품이 신속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우대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가 시행된다.

수입식품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수입식품 전 주기를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해 통합·관리하는 지능형 수입식품통합시스템이 운영된다.

HACCP 운영의 효율성 향상과 기록 위·변조 방지를 위해 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시스템 적용 업체에 대해서는 우대 조치를 실시한다.

부적합 수입식품 정보, 수입금지 현황 등 수입식품 안전정보를 국민 구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방식을 개선해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수입식품안전정보포털(가칭)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건강기능식품정보 기록·관리를 통한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해 2018년 품목류별 매출액 1억원 이상인 건강기능식품 유통전문판매업자에 대해 이력추적관리 의무를 적용한다.

수입식품 위해정보 등을 투명하게 제공하기 위해 현지실사를 거부·방해·기피했거나 현지실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 받아 수입중단 조치 된 해외 제조 업소에 대한 정보 공개가 실시된다.

커피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커피전문점·제과점 등 점포수 100개 이상인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조리·판매되는 커피에 대해서도 카페인 함량, 어린이·임산부 등 소비자 주의사항, 고 카페인 표시 의무화도 이뤄진다.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식품·건강기능식품 제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등 8개 식품의 HACCP 의무화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 GMP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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