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가 개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13일부터 NH농협손해보험과 지역 농·축협, 품목농협을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상품 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가입 대상 품목은 기존의 62개 품목에 호두·팥·시금치·보리·살구 5개 품목이 추가, 67개로 늘었다.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과수 4종에 대한 재해보험 상품은 다음달 28일까지 판매할 예정이며, 5개 신규품목의 판매시기는 호두 4~5월, 팥 6~7월, 시금치 9월, 보리 10~11월, 살구 11월이다.

보험료는 보장수준에 따라 국가가 40~60%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15~40% 가량 추가 지원, 농가는 10~35% 수준만 부담하면 가입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올해 농작물재해보험 운영에 있어 열매솎기 전 발생 재해에 대한 보상수준 적정화, 일소피해 인정조건 명확화 등 개선을 통해 과수농가가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일환으로 열매솎기 전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 보상 수준을 현행 80%에서 50%로 하향조정해 농가의 과도한 열매솎기가 이뤄지지 않도록 개선했다. 또 일소피해와 관련해선 폭염특보 발령만으로 피해를 인정하던 것을 폭염 특보 발령 및 실제 관측온도가 33도 이상, 2일 이상 지속된 경우에 한해 인정하는 것으로 명확히 했다.

한편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에는 34만1000농가가 가입해 19만5000농가가 9089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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