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안에 위해축산물로 부터 소비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축산물의 회수절차등에 관한 규칙」이 제정된다.

농림부는 위해 축산물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영업자가 자발적 회수조치하고, 자발적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강제회수명령을 발하는 효율적인 축산물 회수 체제를 구축키 위해 올해안에 축산물가공처리법을 보완하고 축산물의 회수절차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함께 현재 검역원 및 시·도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축산물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종합관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등 위해축산물에 대한 역추적이 가능토록 유통·판매단계의 투명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