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수입식품 지도·점검과 수거·검사, 수입식품 유통실태 조사와 안전관리, 제도권 밖의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골자로 한 ‘2020년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이 수립·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 식품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유통관리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유통관리계획은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수입김치에 대한 국민참여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영업자 스스로 안전성을 입증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 무신고 식품 유통·판매차단, 위해정보에 따른 검사 강화 등으로 수립됐다.

식약처는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수입 비중이 높은 업체 점검을 확대하고 무신고 식품 판매차단을 위해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위치한 외국식료품판매업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어린이기호식품 등 국민 다소비식품, 해외 위해정보 관련 식품, 부적합 이력 품목 등을 중점적으로 검사하고 부적합 식품에 대한 신속한 판매차단과 회수·폐기를 실시한다.

수입단계 검사명령 제도를 유통단계까지 확대해 영업자 스스로가 유통제품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도록 하는 유통단계 검사명령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더불어 외식산업 확대 등으로 김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안전성 검사를 통해 유통단계 위생취약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식품용 LMO(유전자변형생물체)가 식용 외 용도로 사용되거나 환경에 유출되지 않도록 GMO(유전자변형식품)의 GMO 표시적정여부도 관리한다.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대상 식품용 기구·용기·포장은 반드시 식약처에 수입신고하도록 홍보하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대한 위생 교육을 실시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유통관리계획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입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며 “안전한 식품이 수입돼 유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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