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한우협회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가축분뇨처리시설은
사육제한구역 적용대상에 미포함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가 가축분뇨처리시설 증·개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에 대해 조례 개정 등 빠른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가축사육시설인 축사 등의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퇴비사 등의 가축분뇨처리시설 증·개축을 조례로 제한하고 있어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가가 늘고 있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이를 시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유권해석 결과 등을 감안해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 등)은 가축분뇨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20일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제한하는 지자체에서는 가축사육 규모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개선과 현대화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공문을 각 시·도에 전달했다.

전국한우협회는 환경부의 이같은 공문을 근거로 시·도지회와 시·군지부를 중심으로 퇴비사 등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신·증축을 제한하는 일부 시·군 가축사육제한구역 조례가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압박을 펼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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