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도매인제 도입·상장예외품목 확대 공방 지속
시설현대화사업
2027년 마무리 예정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
사회적 책임 강화 ‘초점’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올해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은 친환경 선진 도매시장 구현, 도매시장 유통·물류 효율화, 안전 먹거리 공급체계 고도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역량과 사회적 책임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지난해 시설현대화사업과 관련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도매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진행했으며 기획재정부를 통해 총사업비 조정 협의가 완료됐다.

또한 도매권역 청과직판 상인의 대부분이 가락몰로 이전했으며 가락시장 파렛트 거래·포장화의 단계적 추진으로 농산물 제값 받기를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거래질서 전담 조직·인력확충과 현장 중심 개선 활동을 통해 유통질서를 확립했다.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는 도매권역의 현대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미래 지향적 거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안전·안심 식재료 공급에 매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가락시장에서 올해 이슈가 될 사항을 짚어봤다.

# 시설현대화 공기 단축 녹록지 않아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당초 2025년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공기가 연기돼 2027년 마무리될 예정이다. 이에 사업비가 9906억원으로 늘어났으며 이 중 공사가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금액의 40%다. 서울시공사 자부담이 시설현대화사업 초기인 2009년보다 2배 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되도록 공기를 앞당기겠다는 게 공사 관계자의 전언이다.

지난해까지 자체적으로 보유한 금액이 1500억원 정도인데 자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이를 훨씬 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기를 단축하기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혹서기와 혹한기 미세먼지가 많을 경우 작업자들의 건강을 우려해 외부 공사 진행 가능여부를 검토하도록 돼 있다. 지자체에서 내부지침을 마련하게 돼 있지만 순환재건축을 통해 시설현대화사업이 추진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기 단축에 악영향이 끼칠 전망이다.

매년 미세먼지 발생 건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공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서울시공사 관계자는 “공기를 단축하는 일이 만만치 않지만 권역별 공사가 마무리된 후 적기에 유통인들이 이전한다면 기간이 조금 줄 수 있다”며 “올해 채소2동 건립 공사 설계를 완료, 착공하고 채소1동, 수산동 배치를 완료한 후 설계를 공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가락몰 물류센터 건립 공사를 적기에 착공하고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시장도매인제 도입, 상장예외품목 확대 공방 지속되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현 시스템의 시장도매인제를 가락시장에 도입하는 게 맞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지만 서울시공사가 업무계획에서 가락시장 시장도매인제 단계별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올해도 이와 관련된 공방이 지속될 전망이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해 농식품부 승인을 추진하고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개정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게 서울시공사의 입장이다.

이에 4월 총선을 통해 꾸려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생산자의 출하선택권을 확대하고 도매시장법인과의 경쟁을 통해 출하자 서비스가 지금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난해 가락시장에 출하하는 생산자 4만여명이 서명을 통해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의사를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농업인단체만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찬성하고 있고 대부분의 농업인단체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상장예외품목 확대와 관련해서는 몇 년 전부터 관련 품목들이 농안법 시행규칙 단서조항에 맞지 않다는 이유로 법적공방이 지속돼 왔다.

관리조직인 서울시공사가 직접 나서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주창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게 학계 전문가들의 전언이다.

상장경매보다 상장예외거래 시 수취가격이 높게 형성된다면 유통인, 관리조직이 아니라 생산자들이 상장예외품목 확대를 요구하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가락시장 유통인 관계자는 “출하자의 의견이 아니라 관리조직인 공사가 나서 시장도매인제 도입과 상장예외품목 확대에 대한 목소리를 왜 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며 “공사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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