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300kg미만 농가는 면제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정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1일 300kg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농가의 부숙도 검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에 대비해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 축산농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한 이행계획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농식품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세가 이어지자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등 농가 집합교육을 지난 24일부터 중지하고 동영상으로 대체했다.

문원탁 농식품부 축산정책과 사무관은 “이행계획서 작성 대상농가는 지난해 말 전수조사결과 7만8000농가로 파악됐는데 의무 면제 대상인 소규모 농가를 제외하면 6만~6만2000농가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1년간 계도기간 중에는 부숙 기준 미달 퇴비 살포, 부숙도 검사(연 1~2회) 미실시 등 위반 시에도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가 면제된 1일 300kg미만 가축분뇨 배출량을 축종별로 환산하면 사육규모(마릿수)는 한우가 264㎡(22마리), 젖소는 120㎡(10마리), 돼지 161㎡(115마리)까지 적용된다.

농식품부는 검사 의무에서 제외되더라도 부숙되지 않은 퇴비에 의한 피해방지를 위해 봄철 등 퇴비 집중 살포 전에 검사 1회 이상을 권고,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농가의 퇴비 부숙도 이행 지원을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과 관련해 환경부는 가축사육제한구역내 퇴비사 설치를 제한하고 있는 일부 지자체에 대해 조례 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하고, 100㎡미만의 퇴비사를 가설건축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명세서와 도면(평면도) 제출 시 배출시설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축법상 가설건축물의 벽면 높이에 관계없이 가설건축물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신고 수리가 가능하도록 했고, 농지에 퇴비사 설치 시 연접부지는 농지전용 없이 설치하고 이격부지는 농지전용 절차를 거치면 설치가 가능하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계도기간 중 관계부처 대책팀과 지자체, 지역 농·축협 등과 협력해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퇴비 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퇴비 부숙도 시행전까지 부숙도 사전 검사를 신청한 농가 3만9000호에 대해 검사를 완료하고, 부적합 농가에 대해선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