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매년 수입이 증가하고 있는 김치에 대해 수출국 현지부터 국내 유통까지 전주기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고 밝혔다.

수입김치는 2016년 25만4911톤, 2017년 27만6034톤, 2018년 29만3385톤, 지난해 30만7172톤으로 매년 수입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안전관리 강화 조치는 국내에서 생산·제조되는 김치는 HACCP(안전관리인증기준)이 의무인 반면 수입김치에 대해서는 HACCP이 의무화돼 있지 않아 국내 김치와 동등한 안전관리를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현지생산단계)수입김치에 대한 HACCP 의무화 △(국내유통단계)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관리 실태조사와 안전성 검사다.

수입김치 HACCP 의무화는 수입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2024년부터는 HACCP 인증 업체에서 생산한 김치만 국내 수입(통관)이 가능하다.

수입김치에 대한 HACCP 단계별 의무화 업소는 내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5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2022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2023년에는 전년도 한국 수출량 100톤 이상 해외제조업소, 2024년에는 모든 한국 수출 김치 해외제조업소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수입김치 유통실태조사와 안전성 검사를 통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수입김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수입김치 취급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집단급식소를 직접 방문해 위생과 보관 상태 등을 조사한다. 위생우려 제품은 식중독균 조사결과에 따라 위생취약점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식약처는 수출국 생산단계부터 국내 유통단계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만 수입·유통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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