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프로그램 연구개발
전문인력 지원 법적 토대 마련

[농수축산신문=이남종 기자] 

지난 6일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치유농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함에 따라 농업활동을 통해 국민의 건강한 생활을 돕기 위한 치유농업 연구개발과 육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유농업은 농업·농촌 자원을 이용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산업이다.

이미 여러 선진국에서는 치유농업(Agro-medical 또는 Agro-healing)의 효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품질관리 등에 대한 연구개발과 기술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고 전문가 양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이번 치유농업법 제정으로 향후 농업·농촌 자원을 치유자원으로 만들어 안전하고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연구개발하고 보급과 사업화, 전문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농촌진흥청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과학적 치유효과 증명, 치유농업 서비스의 표준화 개발과 치유농업을 이용한 농가 수익창출 모델을 제시하는 등 치유농업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농진청은 앞으로 치유농업의 신체적·정신적 힐링과 치유, 사회적 재활을 위한 농업·농촌 치유자원의 효능검증과 치유 프로그램 개발,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국가자격(치유농업사)을 도입해 표준화된 치유서비스를 개발, 제공하며 치유농업 서비스의 품질 관리, 관련 상품개발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치유농장은 현재 600여개에서 3000여개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며, 치유농장 접근이 쉬워지면 이용고객도 현재 30만명 수준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성진 농진청 연구정책국장은 “이번 치유농업법 국회통과를 계기로 농업·농촌의 지속 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정부혁신의 사회적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치유농업 연구개발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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