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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사태가 지속되면서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둔 농어촌에 인력난이 예상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은 가뜩이나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이번 사태로 외국인 근로자들이 본국으로 돌아가거나 입국을 연기·취소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어촌 지역은 지난 2015년부터 외국인 계절근로제 프로그램을 통해 중국, 베트남 등지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돼 부족한 일손을 덜어줘 왔다. 이 프로그램은 농번기의 일손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일정기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간 체류 가능한 단기 취업비자를 발급받은 근로자가 해당 농가에 배치된다. 
 

법무부는 올해 모두 48개 지자체에 4797명을 배정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강원 양구군이 608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 영양군 412명, 강원도 홍천군 400명, 인제군 353명, 철원군 238명, 충북 괴산군 226명 등이다.  
 

그러나 올해는 각 지역별로 배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모두 입국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중국은 코로나19발원지라는 점에서 입국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상당수의 국가들이 한국에 대한 여행 금지에 들어간 상태라 이들 근로자들이 당초 계획대로 국내에 유입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농어촌에는 당장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이미 출하 중인 영농현장에서는 일손 부족사태가 가시화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이 다가오면서 일손을 구하지 못한 농가들은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농촌의 인력부족 문제는 안정적인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농산물은 공산품과 달리 개화와 출하시기가 정해져 있는 만큼 자칫 일손을 구하지 못해 시기를 놓칠 경우 올 농사에 적지 않은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19사태는 누구도 예기치 못했던 악재이지만 당장의 부족한 인력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기 대책을 서둘러 강구해야 할 것이다.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최대한 활용, 국내 유휴인력을 최대한 연계하고 국내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을 한시적으로 근로자로 활용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어촌의 인력수급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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