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안희경·송형근·이호동 기자]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를 퇴비화 해 배출하는 농가는 부숙도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부숙도 기준 위반시 허가대상은 200만원 이하, 신고대상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퇴비성분 검사와 검사결과 3년 보관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이하가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 기간 행정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초읽기에 들어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에 대해 막바지 준비 사항과 농가들이 반드시 유의해야 할 부분 등을 짚어본다.

또 현장 탐방, 전문가 기고, 관련 제품을 살펴보면서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대비해 보자.

 

외부 공기 공급·주기적 뒤집기 중요해

부숙은 가축분뇨가 호기성 미생물에 의해 발효·분해돼 유기물이 안정화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부숙이 잘 된 가축분뇨는 식물과 토양에 대해 안정적인 반응을 나타낸다. 

가축분뇨를 퇴비화하기 위해선 탄소와 질소의 비율과 공기 중 산소의 비율, 수분 함량, pH, 퇴적 높이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농가들이 이들 조건을 모두 고려해 퇴비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한 수분함량과 퇴비단에 적정한 양의 공기를 넣는 것만이라도 반드시 체크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의 부숙 촉진에는 수분을 초기에 70% 이하로 조절하고 가축분뇨 사이에 산소공급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공기를 넣어주기 위해 퇴비단의 바닥에 공기공급 시설을 설치하고 여기에 송풍기를 이용해 외부의 공기를 공급하는 방법과 로더 등을 이용해 퇴비단을 주기적으로 뒤집어 주는 방법이 있다. 
 

이행진단서 작성 어려운 농가 대행도

국립축산과학원과 농협 등에 따르면 퇴비 부숙과 관련해 농가에서 꼭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농가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잘 발효해 양질의 퇴비를 만드는 것은 기본이 되지만 반드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부숙도 검사는 신고규모 농가는 1년에 한번, 허가규모 농가는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받아야 하며 이에 따른 검사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시행하기에 앞서 퇴비사 협소, 장비 부족 등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제도 시행 후 1년의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또한 1일 300kg미만의 가축분뇨를 배출하는 소규모 농가의 부숙도 검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와 더불어 이행진단서 작성이 어려운 농가를 위해 지역 농·축협에서 작성과 제출 대행을 지원하기로 했다.

 

퇴비유통전문조직 지원

농협은 퇴비유통전문조직에 참여하는 농·축협 66개소에 대해 퇴비 부숙이 어려운 농가를 우선적으로 퇴비 교반, 농경지 살포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농협은 특히 비수기 퇴비 관리를 위한 마을형공동퇴비사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또한 퇴비 부숙도 검사를 위해 시료채취에 쓰이는 발송용 지퍼백 6만매(농가당 5매)를 지원하고, 농가 홍보용 팸플릿(6만부)를 제작·배포해 계도 기간 중에 모든 농가가 퇴비 부숙에 관한 정확한 정보, 기술을 습득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 [친환경 축산농가를 찾아서] 밀키웨이목장

농촌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고 빠른 기술의 성장에 발을 맞추기 위해 축산농가들은 저마다 생산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에 저마다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시대적 요구에 따라 깨끗한 환경까지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축산농가는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축산업 영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자신의 목장을 관리하고 있다.

경기 평택에 위치한 밀키웨이목장 역시 효과적인 젖소 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축산 냄새 저감 ‘중요’

▲ 최홍준 밀키웨이목장 대표

최홍준 밀키웨이목장 대표는 ICT(정보통신기술) 사양관리 방법을 도입해 목장의 생산성 증대와 더불어 자연순환농업 구축을 통한 유사비 절감, 우수 정액 선정을 통한 개량 효과 증대, 최신 설비 도입을 통한 냄새 저감 등을 실시하며 낙농 관련 선진 청년축산인으로서 업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밀키웨이목장에는 여름철 더위 완화와 냄새 저감을 위해 팬 길이 7.3m의 천장형 대형 선풍기가 설치돼 있고 스마트 센서기기 등을 통한 데이터 기반 젖소 관리 시스템이 도입돼 친환경 축산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스며들어 있다.

최 대표는 올해 축산업 최대 현안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으로 손꼽으며 규모화를 위한 젖소 사육마릿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해만큼은 목장에서 발생하는 퇴비 관리, 악취 관리 등 환경적인 부분을 신경 쓰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퇴비화시설 설치자 별 퇴비의 부숙도 적용기준 1500㎡(약 454평) 미만의 농가는 ‘부숙 중기’ 상태로, 1500㎡ 이상 농가에서는 ‘부숙 후기’나 ‘부숙 완료’ 상태로 퇴비를 배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잘 치워주고 자주 교반 하는 것이 방법

▲ 밀키웨이목장은 충분한 퇴비사 공간을 확보하고 효과적인 부숙을 위해 천장형 대형 선풍기를 설치함과 동시에 수시로 교반을 실시하고 있다.

최 대표는 축사 내 발생하는 축분을 매일 걷어내고 퇴비장에 쌓이는 축분은 포크레인으로 2주에 한 번 교반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료에 첨가가 가능하고 목장에도 살포가 가능한 미생물제제를 사용해 악취와 각종 해충을 줄이는데 신경쓰고 있다. 

최 대표는 “가축분 퇴비는 부숙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살포되면 논이나 밭 주변에 잡초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젖소의 축분은 다른 축종에 비해 수분이 많아 축분의 충분한 부숙을 위해서는 적정 미생물 제제 투여, 톱밥관리 등 더욱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 대표는 제도 시행에 앞서 약 2년 전부터 퇴비 내 염분과 수분 함량도 등을 측정해 관리할 정도로 기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정부 지원 사업에도 관심 가져야

밀키웨이목장은 지난해 4월 축사를 이전하면서 미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해 충분한 퇴비사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 현재 목장에서 나오는 퇴비는 최 대표 아버지의 논과 4년째 참여하고 있는 조사료 법인에서 전량 사용하고 있다.

최 대표는 “퇴비사 공간을 허가기준 면적보다 넓게 확보했기 때문에 퇴비사 증축에 대한 고민은 다른 농가에 비해 덜하다”며 “하지만 여러 축산농가가 퇴비사 증·개축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부와 지역 농·축협에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와 영세농, 고령농들을 위해 이행진단서 작성 등에 대한 지원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원과 더불어 농가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자신의 목장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주목] 깨끗한 내 농장을 위한 농협사료 추천 제품 3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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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 직접 섭취와 분말 살포 가능… 축사환경 개선 도움


각종 환경규제로 인해 청정축산 구현에 대한 축산농가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농협사료의 맞춤형 제품 3종을 소개한다.

 

[축산 악취저감제] ‘안나요’

농협사료 군산바이오에서 개발한 축산 악취저감제 ‘안나요’는 가축의 장 내 영양활성화를 촉진해 분변배출 시 악취가 줄어드는 효과를 내는 제품이다.

사료에 첨가가 가능하고 축사 내에도 살포가 가능하도록 개발 돼 농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안나요는 바실러스 리체니포미스, 바실러스 폴리퍼멘티쿠스, 유카추출물(사포닌), 고령토(카올린)를 주성분으로 암모니아 발생을 억제하고 황화수소와 유기산 등 기타 악취 억제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

김종철 농협사료 군산바이오 장장은 “유카추출물 성분이 미생물의 세포 내로 흡수되는 요소와 요산의 세포내 이동을 억제해 암모니아 발생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고 설명했다.

안나요는 사료첨가용과 축사 살포용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발된 복합제제로 배합사료 첨가 시 배합사료 1톤 당 0.5~2kg를 섞어 급여하면 되며, 분뇨 살포 시에는 100평당 2~5kg, 분뇨 1톤 당 1kg을 골고루 살포하면 된다.

 

[축산 악취저감제] ‘블루마스킹’

농협사료 부산바이오에서 개발 중인 축산 악취저감제 ‘블루마스킹’은 올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블루마스킹은 축사에 살포하는 제품으로 실험 양돈장 2곳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악취를 포집해 냄새를 없애 지정악취물질 농도를 감소시키고, 특히 황화수소 저감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동환 농협사료 부산바이오 장장은 “양돈장 내 악취는 주로 돈사 내부와 돈분의 고액분리와 액비화, 퇴비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며 “블루마스킹 살포시 냄새 저감을 비롯해 비육사와 분뇨저장조의 지정악취물질 냄새 기여도를 개선시키고 비육사와 분뇨저장조의 복합악취를 개선시키는 효과 또한 확인했기 때문에 곧 출시될 제품에 대해 양돈농가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퇴비 부숙 촉진제] ‘그린마스킹’

‘그린마스킹’은 악취저감제로 축산농가의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안나요’ 제품의 균주를 베이스로 개발한 제품이다.

그린마스킹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라 축산농가들의 고민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청정 축산 구현을 위해 농협사료가 개발한 제품으로, 가축의 직접 섭취와 분말 살포가 가능하며 포도당과 설탕을 부형제로 사용해 물에도 녹여 사용할 수 있는 수용성 제품이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퇴비장에 살포하기 편리하며, 살포 시 분뇨(유기성 자원)를 발효시켜 생물학, 화학적으로 안정화시킴으로써 부숙을 빠르게 완료하는 장점이 있다.

그린마스킹은 바실러스 폴리퍼멘티쿠스와 리체니포미스 등 내생포자균을 사용함으로써 열에 강한 호기성 유익균의 증식활동을 도와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 악취성분 발생을 억제한다. 또한 동시에 퇴비의 수분을 빠르게 증발시켜 축사의 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

 

 

# [주목] (주)KSF, ICT 기반 스마트팜 악취저감시스템

악취저감 데이터 실시간 모니터링
촉매작용과 향균성·항바이러스 역할

안개분무시스템

젖소·우사·축분장 등
소규모 농가부터
5000마리 이상 농가까지
다양하게 설치가동 가능


케이에스에프(KSF, 대표 권양수)는 미래의 환경을 생각하고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을 위해 ICT(정보통신기술)를 기반으로 악취저감시스템을 개발해 축산농가에 보급중이다.

KSF의 ICT 기반 악취저감시스템은 자동공급장치를 통해 미네랄 기능수를 직수에 연결, 공급해 악취저감과 비육도 향상, 그리고 각종 질병 등을 예방할 수 있는 ICT 기반 스마트팜 악취저감시스템이다.

KSF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축사 내에 악취측정센서, 악취측정 디스플레이장치, 안개분무장치를 설치하고 암모니아, 황화수소, 온·습도, 복합가스 등 축사 내 환경데이터를 연동해 한계값을 벗어나면 자동으로 안개분무를 하고 악취저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다. 

최근 이 시스템은 축산부문 악취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시스템을 살펴보면 우선 실시간 측정과 관리가 가능하다는 점이 눈에 띈다.

복합 악취 측정센서를 통해 돈사 내의 환경데이터를 실시간 모니터링 관리할 수 있고, 악취 시스템 설치 전과 후 데이터를 통계 분석해 악취저감 상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또한 온도 강하와 악취저감에 있어서 온도, 암모니아, 황화수소 등의 설정 값을 벗어나면 자동 분무로 축사 환경을 개선하며 물에 녹는 수용성 약제를 살포할 수 있다.

이 때 온도를 3~5도 가량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이밖에 촉매작용과 향균성·항바이러스 역할도 하고 있다.

그간 KSF의 안개분무시스템은 젖소, 우사 , 축분장 등에 설치됐고 ICT측정장치는 전국적으로 양돈농가에 주로 설치돼 돼지 400~500마리 소규모 농가부터 5000마리 이상 규모화가 된 농가까지 다양하게 설치·가동중이다.

 

 

# [기고]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정승헌 건국대 교수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오는 25일부터 실시된다.

비록 1년간 계도기간을 둬 당장 축산농가에 큰 부담은 없다고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차분히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축산업은 경제성장과 함께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으나 토양 등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경축순환농업’으로 온전히 발전하지 못했다.

결국 적법한 가축분뇨 처리의 한계와 악취 등 민원에 따른 문제점 등은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에 큰 어려움으로 다가왔다.

분뇨의 퇴·액비화를 통해 자기농지로 완전 환원할 수 있는 농가는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인의 농지에 살포하기에도 만만치 않다.

거기에 미부숙 퇴비로 인한 악취와 환경 오염에 대한 문제 제기로 환경부는 2015년 7월 17일 ‘퇴비와 액비의 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오는 25일부터 퇴비의 부숙도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판정 기준을 살펴보면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등 5단계로 구분을 했으나 농가의 경우 그렇게 세분화된 단계로 판정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든다.

농가의 입장에서 퇴·액비 부숙도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그 필요성이 공감됐을 때 측정방법이나 판정 기준이 신뢰를 얻고 큰 문제없이 현장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부숙도란 ‘퇴비나 액비의 원료가 퇴·액비화 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수준’을 말하는데 지금까지 축산농가에서는 자기 농장 안에서 적절히 퇴비를 만들어 토양에 환원해 왔으니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이미 농촌진흥청은 2002년부터 ‘가축분 퇴비의 부숙도 간이판별법’을 널리 보급해 왔는데 미숙, 중숙, 완숙 3단계로 판정했다. 농가형 퇴·액비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퇴비를 고시에 제시된 부숙후기나 부숙완료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퇴비사 공간과 교반을 할 수 있는 장비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가축분 퇴비 부숙안정화 정책은 개별 농가 단위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향후 도입될 ‘토양양분관리제’에 대비해 화학비료 사용억제와 함께 공공영역에서 규모화된 공동자원화시설을 설치, 퇴비의 품질 제고와 농지 살포까지 시행해줌으로써 ‘경축순환농업’ 안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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