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정부양곡 품질 제고 위해 ‘품종검정제’ 추진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정부양곡의 품질 제고를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이 아닌 벼를 출하 시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하는 ‘품종검정제’가 추진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9일 쌀 적정생산 유도와 정부양곡 품질을 높이기 위해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을 확정하고 시·군·구별로 매입 품종인 벼가 수매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품종검정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공공비축미곡 품종검정 결과에 따르면 2018년산의 경우 검사 건수의 15%인 1275건이 불일치로 나타났으며, 2019년산 역시 9.2%인 315건이 불일치였다.

이에 농식품부는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에는 정부가 확정한 시·군·구별 매입 품종을 대상으로 하고 매입품종이 아닌 품종을 출하한 경우 다음 연도부터 5년 동안 공공비축미곡 매입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품종검정은 매입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약 5%의 표본을 선정, 매입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해 벼 품종검정(DNA 분석)을 실시, 매입 계약서에 기재한 품종과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윤원습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공공비축미곡 매입에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볍씨 파종 전에 시·군·구나 읍·면·동에 매입 품종을 반드시 확인해 5년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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