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 육성 조례안 대표발의…체계적 지원 근거 명시

[농수축산신문=하선주 기자] 

방한일 충남도의원이 지난 4월 28일 ‘충청남도 내수면어업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수산 자원의 보호·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내수면어업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내수면어업 발전을 위한 예산 지원, 충남도 내수면어업 발전협의회 구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방 의원은 “내수면 수산물은 톤당 생산금액이 해수면보다 6배 이상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수면에 비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수면어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충남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제320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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