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관련법 입법 예고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어린이 기호식품의 나트륨 함량 등 안전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6일 입법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그동안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과 품질인증 식품의 안전관리 모니터링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유효기간을 3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명·성분명 등의 변경 시 사후에 신고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입법예고를 통해 어린이들이 영양을 고루 갖추고 안전한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건강한 식생활 실천이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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