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양식업진출, 길 열렸다
기술개발·대규모시설투자 필요로 하거나 수입의존도 높은 품종에 한해 허용
양식면허 심사평가 전 사전컨설팅 요구 가능

[농수축산신문=김동호 기자] 

오는 8월 시행예정인 양식산업발전법의 하위법령이 마련됐다.

해양수산부는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제정, 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해수부가 입법예고한 하위법령의 세부내용에 대해 살펴봤다.

#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실태조사 실시

해수부 장관은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5년마다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과 실태조사를 실시해야한다.

시행령에서는 양식산업발전시행계획에 △지역 내 양식산업의 생산력 증대에 관한 사항 △지역 내 양식산업발전을 위한 기술의 보급과 지도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양식산업 관련 국제협력 촉진과 해외시장 진출 추진을 위한 사항 △양식수산물 소비촉진과 수출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담도록 했다.

또한 해수부 장관은 양식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연도의 전년도 말까지 양식산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양식업자와 양식업종사자 현황 △입식량, 생산량, 생산액, 사료사용 등 양식업 생산관련 현황 △양식산업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현황 △양식인력 육성과 해외진출 현황 △양식산업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와 지원현황 등이 포함돼야 한다.

# 대규모 시설투자 필요하면 대기업도 진출 가능

기술개발이나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한 품종 등에는 대기업도 양식업 진출이 가능해진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안에 따르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기업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면허의 결격사유가 된다. 다만 시행규칙에서는 △기술개발과 대규모시설투자를 필요로 하는 품종 △수입의존도가 높아 수입대체를 위해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품종 △해외 수출증대를 위해 육성할 필요성이 있는 품종 △기타 양식산업발전을 위해 양식기술개발이 필요한 품종 등에 대해서는 해수부 장관의 고시에 따라 면허의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고 명시했다.

해수부 장관은 대기업의 양식업 진출이 허용되는 품종을 정해 고시할 때 해당 품종의 관련 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협회 등 어업인 단체와 미리 협의해야한다.

# 양식면허 심사·평가 세부기준 마련

양식면허 심사·평가는 면허만료일 직전년도 상반기 내에 실시된다.

시행규칙안은 해수부 장관으로 하여금 양식산업발전법 제25조에 따른 면허 심사·평가를 면허만료일 직전년도 6월 30일까지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17조에 따라 면허의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 연장된 면허의 유효기간도 포함한다. 양식면허의 심사·평가는 서류심사와 서류심사 결과의 검증, 어장환경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며, 양식어업인은 심사·평가 전 해수부 장관에게 사전 컨설팅을 요구할 수 있다. 어업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해수부 장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심사·평가를 위한 컨설팅을 실시해야 한다.

면허 심사·평가 결과 기준에 미달한 경우 개선조치를 통해 심사·평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할 수 있다. 양식어업인은 면허 심사·평가과정에서 기준에 미달할 경우 면허 유효기간 만료일 직전년도 말까지 어장환경개선조치를 마무리하고 이를 확인받으면 심사·평가 기준에 부합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양식어업인은 심사·평가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수부 장관은 사실관계의 오류 등으로 다시 심사·평가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해 추가적으로 심사·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 내수면양식, 허가제로 전환

신고제였던 내수면양식어업은 허가제로 전환된다.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안 제29조는 양식업 허가 대상으로 육상수조식해수양식업과 육상축제식해수양식업, 육상수조식내수양식업, 기타 내수양식업을 지정했다. 내수면양식어업을 허가제로 전환한 것은 무분별한 내수면양식으로 인한 수급불안정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양식어업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여러 차례로 나눠 연장할 수 있으며, 양식업 허가를 연장하려는 어업인은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양식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경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리고 단축사유와 단축기간을 양식업 허가대장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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