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등급제 개편의 정책효과 확대를 위한 보완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쇠고기 등급제 평가 및 개선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지난 1일 공고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등급제 개편 전후 등급 출현율 변화, 등급별 가격 변화 분석, 등급제 개편이 사육방식, 사육기간 단축 등에 미친 영향 등 등급제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지난해 12월 개편에 따른 성과를 분석한다.

또한 등급제 개편의 정책효과 확대를 위한 보완사항을 도출하고 정책제언도 포함한다.

이에 기존 근내지방도 위주의 등급제도는 유지하되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하기 위한 보완책이 검토될 예정이다.

사육기간과 관련해 육질형의 경우 1+·1++등급 생산을 목표로 28개월 단기비육 프로그램을 보급하며, 기존 등급제의 품질 평가 항목(근내지방도, 육색, 지방색 등)은 유지하되 부분육, 숙성육 등 부위별·용도별 등급 기준 변경을 검토한다.

한편 연구용역의 입찰과 계약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공개경쟁입찰)으로 3000만원의 예산으로 용역기간은 계약 후 3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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