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 기자간담회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관련 규정 개정 귀추 주목

 

대한수의사회는 동물용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해 반려견 4종 종합백신 등 반려동물용 백신 등에 대한 수의사 처방대상 지정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조만간 예정된 관련 규정 개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허주형 대한수의사회장은 지난 14일 전문지 기자 간담회를 갖고 “수의사법 개정으로 반려동물의 자가진료가 2017년 7월 금지됐고, 자가진료 처벌사례(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확립되고 있어 처방대상 지정 확대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 회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 호르몬제 등 부작용 우려 동물용의약품은 처방대상으로 지정돼 있다”면서 “수의사회는 농식품부에 반려동물 자가진료 금지 등에 따라 반려동물용 주사제의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고 덧붙였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7년 3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반려견 4종 종합백신과 하트가드(이버멕틴+피란텔)가 포함되는 동물용항생제, 반려동물용 백신, 심장사상충예방약 등을 수의사 처방 하에 관리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가 4종 백신과 하트가드는 지정 제외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김대균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수의사회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원칙적인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의료행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어떻게 하는 것이 동물의료를 위하는 것이며 소비자를 위하는 것인지를 정부에서 합리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한수의사회 정관에 따라 제26대 국가수의자문회의 자문위원에 박용호(서울대 수의대) 의장을 비롯, △강종구(충북대 수의대) △강종일(충현종합동물병원) △김곤섭(경상대 수의대) △김연화(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영찬(파주유우진료소) △김우주(고려대 구로병원) △류영수(건국대 수의대) △서승원(베링거인겔하임동물약품) △신상철(솔젠트) △윤충근(아시아동물병원) △이수두(식품의약품안전처, 간사) △이풍규(노웨어바이오) △조영식(바이오노트) 씨 등 14명이 자문위원으로 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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