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폐수처리오니(분석후 사용가능한 원료)를 퇴비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는 정부에서 시행하는 퇴비보조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지난 26일 농림부에서 열린 퇴비공급사업협의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을 빚어왔던 폐수처리오니 사용문제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보조사업으로 공급되고 있는 퇴비에는 일체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할 수 없게 되며, 적발시에는 정부보조사업에서 퇴출시킬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수처리오니는 현재 퇴비를 제조하는 데 있어 사용가능한 원료로 지정돼 있기는 하나 정부에서 실시하는 퇴비보조사업의 경우 축분을 자원화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의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농과원에서 폐수처리오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90개 업체중 51개 업체가 정부보조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어왔다.
최상희 sanghu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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