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내용
새 협동조합법에서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품목별연합회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품목별조합의 설립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해 품목조합들이 실질적인 경제사업 연합체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것이다.(제138조)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도 통합중앙회와는 별도로 품목별조합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돼 있었으나 이는 비법인, 비사업체 성격의 연합회였기 때문에 국회 법안심의과정에서 법인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앞으로 품목별 조합이 명색뿐인 친목단체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는 경제단체로서 탈바꿈 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법에서는 농업분야에서는 품목별조합, 축산분야에서는 업종별조합으로 구분돼 있었던 용어도 품목별 조합으로 통일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동일한 품목이나 업종을 취급하는 5개 이상의 품목조합이 모여 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제138조 제1항) 전국의 동일 품목조합의 3분의2이상이 참여할 경우 전국단위의 연합회 결성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법상 전문조합연합회는 전문조합, 연합회 또는 조합이 출자한 법인, 생산량이나 면적(사육규모) 등이 일정기준 이상인 지역조합 또는 법인이 연합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과는 다른 것으로 품목조합에게만 회원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전문성을 부각하도록 한 것이다.
이들 연합회는 품목조합이 모여 정관을 작성하고 농림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 법인격이 부여된다.(제138조 제3항)
그러나 품목별연합회의 회원이라도 중앙회의 회원이 될 수 있어 중앙회 사업이용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제115조제2항)
이같은 연합회의 설립요건과 함께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회가 경제사업의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넓혀 주는 것이다.
새 법에 따르면 연합회는 회원의 생산·유통조절 및 시장개척, 제품홍보, 정보교환 등의 사업이외에 물자의 공동구매나 제품의 공동판매 등 경제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제138조 제2항) 사업을 위해 중앙회로부터 자금차입이 가능하며 회원을 위한 자금알선도 가능하다.
회원의 공동이익증진을 위해 정관이 규정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실질적인 사업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 농·축·인삼협중앙회의 회원인 품목조합은 신설중앙회의 회원으로 자동 간주되므로 통합중앙회가 발족된다해도 당연회원이 된다.(부칙 제11조2항)
각 조합은 중앙회 회원뿐만 아니라 품목조합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므로 말하자면 각 조합은 중앙회와 연합회의 동시회원이 될 수도 있다. 단 중앙회에 대한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보장되므로 중앙회나 연합회 어느 한쪽을 탈퇴할 수 있으며 다만 중앙회를 탈퇴했을 경우 중앙회회원으로 가지는 권리와 의무가 없어지므로 중앙회의 사업이용이나 지원도 불가능해진다.
중앙회와 달리 품목별연합회는 품목조합이 자율적으로 모여 설립하고 자치규법인 정관을 스스로 작성하는 등 조직과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된다.
특히 연합회의 회원자격 및 가입조건, 사업의 운영방식, 회원조합의 출자금이나 경비의 납부수준, 임원의 선출방식 등에 대한 사항을 동일 품목조합끼리 결정하게 되므로 사실상 진정한 의미의 협동조합 조직구성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표참조>
중앙회에서의 품목별연합회의 발언권도 세졌다.
중앙회는 회원조합장 이사중 3분의 1이상은 품목조합의 조합장으로 하도록 해 품목조합의 대표성을 보강토록 했고(제125조 제3항)품목조합이 중앙회가입을 신청했을 경우 별도의 심사없이 60일이내에 반드시 인가토록 해 사실상 중앙회가 품목조합 설립을 방해할 수 없도록 했다.
품목조합의 조합원자격여건을 당해 품목에 관한 지역조합의 조합원 자격요건과 동일한 수준으로 완화해(제110조) 전문조합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했다.
◆전문조합 현황 및 문제점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할 때 농협과 축협 인삼협의 전문조합은 총 1백76개.<표참조>
농업분야의 경우 과수와 채소조합이 대부분을 이루고 축산분야의 경우 낙농과 양돈, 양계분야에서 설립이 비교적 활발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들중 중앙회에 속해있는 회원조합은 1백7개로 전체 60.7%에 불과하고 69개 조합은 중앙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조합들이다.
현재 이들 조합들은 어느 특정품목이나 업종에 종사하는 농가나 지역을 중심으로 필요에 위해 설립됐다는 점이 지역조합과는 다르지만 일부조합을 제외하고는 취급업무가 특별히 지역조합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 전문조합으로서의 역할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