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전국의 농축수산물을 제조·가공·판매하는 업체 5700여 곳에 대한 위생·안전관리 취약분야 중심의 안전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농축수산물 제조·가공·판매 업체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농산물 중 곡류·두류 등은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곰팡이가 잘 발생할 수 있어 장마철 기간 동안 곰팡이 독소 검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축산물은 오는 8~26일 식육과 아이스크림 등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보존과 유통기준 준수 여부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수산물은 해수욕장과 항·포구 주변 횟집과 수산시장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2개월 간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을 활용해 비브리오균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유통 수산물에 대한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사를 실시한다.

식약처는 곰팡이가 핀 식품은 그 부분을 잘라내면 곰팡이는 제거되지만 독소가 식품에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었거나 식품 고유의 색깔, 냄새 등이 변한 식품을 섭취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또한 횟감은 흐르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고 횟감용 칼과 도마를 소독 후 구분 사용해야 한다. 어패류는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충분히 가열·조리해 섭취할 필요가 있다.

식약처는 안전한 농축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사전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안전하게 농축수산물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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