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노조에 가입된 26개 은행의 노사합의에 따라 은행권이 다음달부터 주 5일 근무제에 들어갈 예정인 가운데 농협중앙회가 제도 시행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특히 농민단체들은 농협중앙회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농협중앙회가 생산자단체인 것은 간과하고 은행인 줄 착각하고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서는 등 반대여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는 상태이다.
또한 회원조합의 경우도 주 5일근무 시행여부를 아직 결정짓지 않았으며 경쟁기관인 신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도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 논란이 일고 있다.

■농협중앙회
농협중앙회의 경우 은행업무와 경제사업을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행권이 주5일 근무제를 수용키로 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을수도 없고 그렇다고 주 5일 근무를 전면 시행하게 될 경우 각 경제사업장이나 대농민 지원업무 등에 공백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대안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농협중앙회는 각 사업부문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상대책반을 가동, 주5일 근무제 시행의 시기, 적용 대상 사업장, 전산시스템 보완문제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농협중앙회측은 은행권이 주5일 근무를 수용한 이상, 부분적으로 주5일 근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그러나 신용사업장 중 공공기관 내 입점한 점포와 출장소 271곳의 경우 주5일 근무제 적용에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현재 은행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거점점포와 전략점포로 나눠 주5일 근무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시나 군단위 등 주요 거점지역과 주요 상권 등이 조성된 전략지역은 토요일 근무를 허용, 자금흐름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반면 하나로클럽과 사료·육가공공장 등 전국적으로 70여개에 이르는 경제사업장의 경우 농산물 유통사업의 특성상 토요일 휴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대세다.
또 회원조합과 농민에 대한 금융서비스 및 지원 업무기능을 가진 전국 156개 시·군지부와 교육지원부문 관련 부서도 전면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회원농협·회원농협노조
농협중앙회와 달리 제2금융권에 속해있는 회원농협은 아직 주5일 근무와 관련된 논의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더우기 회원농협은 경쟁기관인 신협,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도 아직 제도시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다 대농민사업 비중이 큰 만큼 주5일제 도입은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의견이다.
회원농협노조측은 그러나 현재 가입돼 있는 민주노총 산하 전국사무금융노조의 방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전국사무금융노조는 최근 금융산업노조의 타결내용과는 달리 휴가일수 축소 반대, 임금삭감 없는 주5일 근무제를 개별협상이 아닌 공동투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농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최근 농협중앙회의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성명서를 발표하고 “농협중앙회가 주5일 근무를 도입키로 한 것은 농협법의 `농업인 지위향상''이나 `회원과 조합원을 위해 최대 봉사''해야 한다는 소중한 원칙이 철저하게 실종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농연은 또 “농협중앙회와 중앙회 노조는 과연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만한 조건이 갖춰졌는가를 먼저 심각하게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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