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수축산신문=박유신 기자] 

코로나19를 계기로 감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안심식당’이 운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2일 코로나19 계기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식당’을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에서 개인접시 등 덜어먹기 도구를 제공하는 등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는 외식업체를 ‘안심식당’으로 지정·운영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산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제기된 우리 식사문화 개선 추진 방안 등을 논의·수립한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하나의 음식을 여럿이 같이 먹거나, 수저를 여러 사람이 만지는 행태 등의 식사문화와 관련해 방역 측면에서 바꿔야 할 문화로 지적, ‘음식 덜어먹기’, ‘위생적 수저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을 3대 개선과제로 정했다.

그 일환으로 농식품부는 생활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지자체의 안심식당 운영 취지와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종합해 전 지자체에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정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전남, 대구 동구, 광주 광산구 등 일부 지자체가 이미 시행 중인 점을 감안, 정부는 3대 개선 과제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 요건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명칭, 지정요건, 방법 등은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안심식당을 운영중인 지자체는 기존 지정 표시를 활용하면 되며, 신규로 안심식당을 운영할 지자체는 농식품부에서 지정 표시 도안을 제공할 계획이다. 더불어 농식품부는 전국의 안심식당 정보를 모아 온라인으로 제공해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기로 했다.

박병홍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최근 코로나19를 계기로 공용 음식을 개인 수저로 떠먹는 행위 등 감염병에 취약한 우리 식사문화 개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아졌다”며 “이번 안심식당 지정 확산을 통해 외식업주와 소비자 모두 식사문화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나아가 안전을 기반으로 한 품격 있는 식사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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