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오리협회, 대의원회 개최

[농수축산신문=안희경 기자] 

육용오리 마리당 10원→20원으로

 

오리자조금 거출 금액이 현행 육용오리 마리당 10원에서 20원으로 100% 인상된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 이하 오리협회)와 오리자조금 대의원회(의장 전영옥, 이하 오리자조금)는 지난 2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대의원회를 개최하고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방역규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논의와 함께 2021년도 오리자조금 거출단가 조정(안)을 상정했다.

오리자조금 거출금의 100% 인상으로 내년 오리자조금 자체 거출금은 올해 예산보다 약 6억 원 증액돼 오리자조금 총 예산은 보조금을 포함해 약 32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대의원들은 최근 농가들과의 소통도 일절 없이 일방적인 규제만 고집하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국의 행정이 최근 오리산업 불황의 가장 큰 요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는데 뜻을 모았다. 특히 지난 5월 18일 농식품부에서 각 시·도로 시달한 ‘오리농가 위험도 평가기준’은 법적 근거도 없을뿐더러 협회와의 일절 협의없이 진행된 사항이므로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촉구했다.

김만섭 한국오리협회장은 “농식품부가 지난 1일 발표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에는 ‘인체감염 위험이 있는 H7N9형 등 AI가 검출되었을 때의 방역조치’ 신설안이 있는데 현행 SOP상 이미 H5·H7형 AI 검출시 방역조치가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며 “오히려 인체감염 위험이라는 용어를 삽입해 방역조치가 이뤄질 경우 급격한 가금산물의 소비감소가 불가피하다”며 SOP의 현실적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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