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농수축산신문]

미곡종합처리장(RPC)등 농수산물 가공시설에 농사용 전기 요금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돼 주목되고 있다.

김승남 의원(더불어민주,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농수산물 생산·재배·양잠·양식·보관·건조·제빙·냉동·식품가공 등을 위한 시설을 농사용 전기 사용 대상에 포함해 전기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농어업인들이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는 농사용 요금을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RPC 등 농수산물 가공시설의 경우 산업용 요금이 적용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RPC내에서도 벼의 건조·저장 시설엔 농사용 요금이 적용되고, 도정시설엔 산업용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RPC를 ‘제품을 가공하는 시설’로 보고, 이를 제조업으로 분류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농식품 가공시설의 경우 생산부터 수확, 유통, 가공 등의 각 단계가 하나의 사이클로 연계돼 있는 만큼 이를 생산과 제조시설로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보완대책에서 이미 RPC도정시설을 포함해 5개 시설에 대해 서는 농사용 전기를 사용하도록 하는 데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쌀은 FTA미개방 품목으로 피해가 없다고 판단, 적용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지난 2015년에 쌀 관세화가 이뤄지면서 쌀시장도 완전 개방된 만큼 해당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농수산물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비단 생산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해 주는 데 그치지 않고 농식품 산업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6차 산업 확대와 식품 가공산업 육성, 농식품 수출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생산단계 비용절감은 결국 생산원가를 낮춰 소비자들에게도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

농수산물 가공시설에 농사용 전기 요금 적용 확대를 담은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관련 법안은 끝끝내 처리되지 못했었다.

이번 법안은 지난 국회에서도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개진해 온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신속하게 해당 법안을 처리해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