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유예는 미봉책 불과…실효성 있는 대책 나와야

[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단속 6개월간 추가유예 무의미

장비·시설 추가 설치와 인력 충원 등

영세 규모 농가·유통 상인

추가 비용 문제 대책 마련해줘야

 

▲ 오는 12월 31일까지 계란이력제 단속이 유예됐지만 여전히 현장에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계란이력제에 대한 현장 반발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실질적인 후속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계란이력제 단속을 오는 12월 31일까지 유예하기로 하고 이 기간 관련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 현장 업무 부담 완화 조치 등을 추진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단순한 시간 끌기 내지는 어려운 산란계 농가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하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단속 유예 기간 연장, 현장 부담 완화 조치 시행

농식품부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계란이력제를 시행했으며 유통 단계에서 6개월간 단속 유예기간을 적용한 후 당초 지난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계란선별포장유통협회, 식용란선별포장협회 등 그동안 계란이력제 시행에 반대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냈던 산란계 업계 관련 단체들이 이력제 반대 집회 개최를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농식품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단속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영업장 실사를 진행해 지원책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 개발과 배포, 개선안 모색을 위한 실무자 회의 개최 등을 통해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는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비용 부담 절감 대책 마련 의문…유예 기간 부여 미봉책에 불과

하지만 현장에서는 농식품부가 보완 대책 수립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력제 시행을 위해선 결국 비용 부담이 발생하게 되는데 관련 부처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력제의 이행을 위한 장비나 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물론 인력을 새로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추가 유예기간 동안 보완책 마련을 한다고 했지만 영세 규모의 농가나 유통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느끼는 추가 비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정부 부처 간의 기싸움으로 인해 애꿎은 산란계 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 한 산란계 농가는 “현재의 상황은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라 표현할 수 있다”며 “누가 봐도 계란이력제는 이중규제인 것은 물론 계란에 문제가 생겼을 시 회수를 수월하게 한다는 목적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한 상황임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식품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본인들의 치적을 쌓으려고 말도 안 되는 싸움을 벌이며 산란계 업계를 옥죄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농식품부가 겉으로는 단속을 추가 유예하고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힌 상황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농식품부 산하 기관의 직원들이 마트 등 유통 업체를 돌아다니며 이력표시가 되지 않은 계란은 받지 말라고 엄포를 놓고 다닌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며 “단속 유예 기간 동안 업계가 납득할 만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유예 기간 부여는 갈등의 순간을 잠시 미루는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