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계육협회(회장 김홍국)는 이달부터 하림, 마니커, 체리브로식품, 화인코리아 등 11개 협회정회원사가 생산한 닭고기와 그 가공품에 대해 품질인증마크 부착을 시작했다.
이 마크는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의한 도축장 시설기준외에 협회가 인정하는 항문절제기, 닭 수송차량어리장, 닭고기 상자의 세척·소독시설을 갖추고 정상가동하는 회원사의 상품포장지에 부착된다.
계육협회는 국내산 닭고기와 외국산 닭고기의 차별화로 국내 육계산업을 보호하고 회원사들의 신선한 위생닭고기 상품과 비회원사 상품의 차별화를 위해 품질인증마크 표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품질인증마크 표시와 관련해 회원사에서는 수시로 업소를 순회·확인해 위조표시상품을 발견했을 때는 신속하게 적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김선희 sunhee@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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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김선희
- 입력 1999.09.04 10:00
- 수정 2015.06.2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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