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락시장에 반입되는 불량농산물을 근절하고 물류표준화 규격포장화를 통해 농산물의 신용거래를 정착시키기 위한 등급표준화 검사가 내달 1일부터 확대 실시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 따르면 과일류 전품목과 오이 고추 고구마 감자등 채소류 4개품목에 대해 실시하던 등급표준화 검사를 느타리 양송이 생표고 팽이버섯등 버섯류 4개품목과 가지 호박등 과채류 2개품목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현재 등급표준화 검사가 시행중인 품목에 대해서는 중량이 미달하거나 중량 수량 출하자등의 표기사항을 미기재한 사례등에 대한 지속적인 검사와 속박이등 품질위주의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새로 지정된 품목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막?정하고 내년 1월부터 위반자에 대해 행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량농산물 출하자는 적발횟수에 따라 2회까지 주의 및 시장내 게시판에 공고, 3회 위반시에는 1개월간 출하금지하고 전국공영도매시장에 명단이 통보된다. 또 수집상이 3회 적발되면 등록취소가 예고되고 4회적발시 등록 취소키로 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지난해부터 과일류 및 채소류에 대한 등급표준화 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 시행초기 5∼13%에 달하던 불량률이 지난 6월에는 1∼3%로 감소했으며, 감자등 비규격 골판지 상자로 출하되던 품목들도 지역별로 브랜드를 자체 개발해 규격상자로 전환하는 파급효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농수산물공사 관계자는 『등급표준화 검사가 전품목으로 확대실시되면 공정한 도매시장의 거래질서 확립과 신용거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대수 scoop@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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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명 김대수
- 입력 1999.09.04 10:00
- 수정 2015.06.29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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