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우유협동조합(조합장 조흥원)은 국내 유가공산업을 대표하는 낙농협동조합이다. 62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서울우유는 일일 평균 2백ml기준 7백50만개의 시유를 공급해 시유시장의 약 32%를 지배하며 국내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우유의 이같은 힘은 품질과 위생을 바탕으로 뿜어져 나온다. 지난달 2일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으로 부터 1·2·3공장등 모든 공장에 대해 「HACCP 작업장」 지정을 받았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서울우유는 낙농현장에서 부터 우유가공, 유통 등 생산에서 부터 소비까지의 전과정에 걸쳐 고품질의 위생적인 우유를 생산해 소비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놓고 있다.
먼저 서울우유는 유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첫단계인 낙농현장에서 위생적인 원유 생산방안으로 위생적 사육환경과 환경친화적 낙농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다 젖소의 질병예방을 위한 지정수의사 40명의 순회진료 활동도 어우러지고 있다. 즉, 톱밥운동장과 낙농목장의 경관조성 등 친화경적 낙농에다 질병예방, 위생적인 착유는 위생적 원유생산으로 직결되고 있다. 이렇게 생산된 원유는 공장에 입고될때 까지 5@ 이하를 유지해 세균증식이 억제된다.

공장에 입고된 원유는 세균·체세포·항생제·설파제검사 등을 거친다. 기준치에 미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폐기되며, 이같은 원유를 납유한 농가에 대해서는 벌과금이 부과된다.

서울우유는 세균 1등급의 원유만 시유생산에 이용하고 있다.
시유, 가공유, 발효유, 치즈, 연유, 분유 등의 유제품을 생산하는 서울우유의 고품질 위생적인 유제품 생산은 수의과학검역원의 HACCP작업장 지정을 통해 정부로 부터도 인정을 받았다.

서울우유는 지난해 11월 3일 HACCP관리기준서와 작업장관리기준서를 마련해 전공장에서 3개월 이상 시행을 거쳤다. 그후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에 실사를 신청, 지난달 13일부터 16일까지 실사를 받은후 지난 2일 1·2·3공장 전공장에 대해 「HACCP 적용 작업장」지정을 받는 과정을 거쳤다.

HACCP 인증은 원료에서 부터 가공, 출하시까지의 위해요소가 철저하게 제거되고 있는가 하는 엄격한 심사를 거쳤다. 대분류 체크리스트만 하더라도 작업장관리, 제조시설관리, 냉장·냉동설비관리, 위생관리, 보관 및 운반관리, 검사관리, HACCP관리 등이다. 여기다 체크리스트 별로 세부항목이 또 있다. 검사에도 수의과학검역원 위생관리과와 미생물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경기도 관계자 등 5명이 참여했으며, 공장별로 검사기간도 2일?犬?걸렸다.

서울우유는 이같은 실사를 통해 농림부 수의과학검역원으로 부터 1공장은 기존의 우유에 멸균유와 발효유, 2공장은 기존의 발효유에 우유, 3공장은 기존의 기공치즈에 발효유와 자연치즈를 추가로 HACCP 인증을 받았다. 이는 서울우유 1·2·3공장 모든 공장에서 생산하는 전유제품에 대한 위생과 품질을 정부가 인증한 것을 의미한다.

정부로 부터 HACCP 인증을 받은 서울우유의 유제품은 냉장유통체계로 소비자들에게 공급되는등 서울우유는 원유생산에서 가공, 유통과정까지 전과정에서 안전한 유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기수 gschoi@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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