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촌 공동화현상의 심화와 농촌의 자생적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농업경쟁력은 물론 농촌 활성화를 위해 도시자본을 적극 유치키로 했다.
농업·농촌의 내재적 역량만으로는 농촌사회의 유지·발전이 어려워 도시자본의 농촌투자를 통해 농촌을 복합산업 공간으로 개발해 활력을 증진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지난 18일 `농촌투자유치센터''를 개설하는 한편 각종 투자 규제 완화 및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도시자본의 농촌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농촌주민의 고용 효과와 농가소득증대 효과가 큰 산업분야를 우선 유치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이익이 농촌에 돌아가도록 할 계획이다.
또 농촌 어메니티의 유지·발전을 위해 농촌의 난개발과 자연환경 및 전통문화 훼손 등 부작용 억제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박유신

■도시민의 주말농장 소유·허용
현재 농업인이나 농협 등을 통해 임대 방식으로 운영하던 주말농장을 개인이 농지를 취득하거나 임차해 주말농장으로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행 농지법상 농업경영 이외에는 농지소유를 금지하고 신규 취득하더라도 1000m² 이하의 농지 취득을 금지하던 것을 완화해 주말농장용 소규모 농지 소유에 대한 특례를 인정, 도시민의 1000m² 미만 농지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도시민의 농촌주택 활용
2000년 현재 농촌의 공·폐가가 24만1000호에 달하고 있는 등 농촌 공동화가 심각해 이를 주말용주택이나 전원주택 등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도시민의 농촌주택 소유시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으로 한정하고 수도권·광역시 이외는 면지역 농촌주택으로 정해 양도소득세, 취득세, 재산세, 종토세 등 각종 과세부담을 경감시켜줄 계획이다.
또 초지에 농가주택을 건축할 경우 대체초지조성비를 면제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한계농지개발 투자
한계농지를 이용해 전원주택 등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와 농업기반공사, 농협 등으로 제한된 한계농지정비사업 시행자 영역을 확대해 민간사업자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범위를 주택·숙박업·복지시설·관광·위락시설·교육·연수·수련시설 등으로 다양화 시키는 한편 읍·면지역의 경우 이들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비농업인의 농업법인 출자
2000년 현재 7680개의 농업법인이 설립됐으나 자본규모가 미미한 상태이므로 도시자본 및 선진 경영기법 도입를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농업인도 영농조합법인의 준조합원 자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준조합원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지 않는 유통·가공·수출 관련 농업회사법인은 비농업인의 출자액을 4분의 3 미만으로 확대하고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에게도 농지소유를 허용할 방침이다.

■비농업인의 협동조합 출자
협동조합의 평균 자기자본 규모가 32억원 수준에 불과해 비농업인도 농·축·인삼협 및 산림조합에 출자해 조합의 사업수익성 저하 및 경제사업 위축상황을 개선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업협동조합법·산림법 등 관련법규를 완화해 비농업인도 농·축·산림조합에 의결권 없는 출자를 해 배당 받을 수 있고록 허용할 계획이다.
다만 비농업인 출자액은 조합 총출자액의 2분의 1 미만으로 제한하고 1인당 출자한도도 조합 총출자액의 20분의 1 미만으로 한정키로 했다.

■식품산업 등 친농촌형 제조업 유치
농촌레저수요 증가에 따라 농촌입지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통식품·특산물 등 친농촌형 제조업를 유치키 위해 전통주류 제조업의 시설기준을 현행규격의 2분의 1수준으로 완화하고 한약재 등 식품 가공 주·부원료의 사용품목도 확대할 계획이다.

■관광·체육·위락시설 유치
수도권과 광역시 이외의 면지역에 위치한 골프장에 대해 취득세나 등록세 등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한편 관광·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농지조성비와 대체조림비 등 부담금의 50%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또 사업대상부지에 국·공유지가 포함된 경우 장기임대 및 임대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체험·체류형 농촌관광사업 투자
관광농원, 휴양단지, 농촌민박마을 등 농촌관광사업에 농업인 이외에 농촌주민이나 도시민에게도 투자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농림어업인(단체)과 농업기반공사로 사업주체를 제한했던 것을 도시민까지 확대하고 농산물 판매장 설치의무 폐지와 농원내 농장면적기준 완화, 식품위생법·공중위생관리법 적용 배제 등을 추진하고 이를 통한 소득은 읍·면지역의 경우 비과세 부업소득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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