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96년부터 98년 6월까지 농사를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소유자가운데 지난해 농사를 짓지 않은 농지소유자 6천9백8명(해당농지 2천14ha)에 대해 농지법 제10조 규정에 따라 1년이내에 처분하라는 통지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내렸다.
처분의무부과 사유를 보면, 전체 처분대상의 65%인 4천5백8명이 휴경에 의한 것이며, 임대 1천8백40명, 무상임대 4백14명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시·도별로 보면 경기 1천4백33명, 강원 1천2백57명, 경남 1천2백26명, 충북 6백56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처분통지를 받은 농지는 반드시 농업인에게 매도해야 하며, 기간내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들에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6개월이내의 기??정해 재처분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이미 농림부는 96년, 97년도에 처분토록 통지된 농지를 정해진 기간내에 처분하기 않은 농지소유자 3천4백39명에게 6개월이내에 처분토록 명령을 내렸으며, 처분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2백17명에게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 5억2천9백만원을 부과해 징수중에 있다. 또한 10월∼11월중에 전국적으로 농지이용실태를 조사, 휴경, 임대등을 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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