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법에 근거한 설립위원회의 업무는 중앙회의 설립절차확정, 중앙회정관의 작성 및 중앙회대의원선거규약의 제정,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의 해산등기와 인수인계관련 업무를 맡는다.
특히 중앙회의 설립등기는 물론 운영규정의 제정 및 변경, 위원회 운영편성을 맡게된다. 운영은 월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체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밑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림부와 협동조합직원 25명내외로 구성된 설립사무국과 각계의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된 실무기획단이 설치되며 농,축,삼협임직원 1백50명으로 구성된 실무작업단도 설치된다.
설립사무국은 서성배 농림부농정국장을 사무국장으로 기획총무반과 경제사업반, 법령정비반, 교육홍보반 등 4개 반으로 구성되며 @ 시행령, 시행규칙, 정관 등 하위법령의 정비작업을 총괄하고 설립위원회를 비롯한 관련기구의 운영관련 규정을 제정하고 변경하며 통합관련 대외홍보와 교육관련 업무, 운영예산 집행등의 업무를 맡게된다
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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