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9일 농림부장관 주재하에 농업정책심의회를 개최,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심의했다.
농업정책심의회는 주요농정과 농업동향을 국회에 보고하는 연차보고서를 심의하는 대통령소속하의 위원회로서 농림부, 재경부, 기획예산처 3개부처 장관과 민?㎰?9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심의한 연차보고서에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농업분야가 귀농인력 지원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고용을 확대하고, 농산물 가격안정으로 물가상승억제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농가부채대책, 농산물유통개혁, 협동조합개혁, 농업기반공사 설립추진 등 농정개혁추진을 중점적으로 기술했다.
농업정책심의회는 내년 1월1일 농업·농촌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중앙농정심의회」로 명칭이 바뀌게 되며, 대통령 자문위원회에서 농림부장관 자문위원회로 개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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