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항
_조합임원의 책임경영제 강화
중앙회를 슬림화하고 일선조합을 강화한다.
일선조합을 신용사업위주에서 경제·유통사업중심으로 육성한다.
새 협동조합법을 설명할 때마다 강조되는 대표적인 부분이다.
조합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책임경영을 유도한다는 것, 조합원인 농민들이 조합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내조합으로서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것도 새 협동조합에 대한 그림이다.
일선조합에서 달라지는 것 중 가장 눈에 띄이는 제도는 조합장과 이사 등 조합임원의 경영책임이 강화된다는 것이다.
그동안 협동조합이 조합원인 농민보다는 조합임직원들의 협동조합이었다는 비난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권한에 비해 책임한도가 너무 낮았다는데 원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볼때 조합경영이 부실화되는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조항들이 마련됐다.
조합자율적으로 조합장직을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되(제45조 제2항)비상임조합장직을 선택한 조합은 반드시 상임감사를 두도록 해 상임감사가 업무를 집행하게 했다.(제45조 제2항, 제46조 제1항)
상임임원과 비상임임원의 경영책임을 차별화해 상임인 임원은 고의·중과실외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는 등 경과실로 조합에 끼친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책임을 부과(제53조 제2항)하는 반면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업무를 집행해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부과(제53조 제3항)할수 있게 했다.
다만 조합의 결산보고서를 총회에서 승인한 후 2년이 경과하면 임원의 경영책임을 해제(제71조 제4항)하는 보완규정을 마련했다.
임원의 해임요건을 완화해 현행법에는 조합원 3분의 1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해임요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을 5분의 1이상의 동의만으로도 가능하도록 개정했고 조합원 3분의 2가 출석해 이중 3분의 2가 찬성할 경우로 돼 있던 해임의결조건도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이중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완화했다.
_조합장 선출방식의 다양화
조합장 선출방식도 다양화해 현재 조합별로 직선제와 간선제 중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선출방식에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선출하는 방식을 추가(제45조제3항)해 조합실정에 따라 자유롭게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97년말 현재 농협조합중 조합장을 직선제로 선출한 조합은 1천2백28개소이고 간선제로 선출한 조합은 21개소였으며 축협조합의 경우 직선제는 1백85개소, 간선제는 29개소로 농협과 축협 할 것없이 간선제채택율은 극히 적은 것으로 나타나 조합장 선출방식이 쉽게 바뀌기에는 시??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농림부는 이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조합장선출방식에 관한 정관변경 의결방식을 전 조합원의 투표방법에서 대의원의결 사항으로 완화해 선출방식 변경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제42조 제1항)
특히 조합장 선출에 따른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2년이상만 조합원신분을 보유하면 출마할 수 있었던 조합장 입후보자격을 5년으로 상향조정(제49조 제1항 제11호)해서 후보의 난립을 막았다.
선거운동방법에 있어서도 공개 토론회를 도입, 후보자의 능력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재50조 제4항)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조합원과 외부인사 중 7인이상의 위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제51조)하는 등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한는데 주안점을 뒀다.
_조합경영의 투명성 제고
일선조합이 건실한 조합으로 성장하기위한 견제장치도 마련됐다.
이같은 견제장치의 대표적인 부분은 운영평가자문회의.
조합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운영평가자문회의」는 조합의 경영상태는 물론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제44조)
조합장은 평가자문회의에서 내린 평가와 건의사항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고 조합운영에 적극 반영해야만 한다.
현재 주사문소에 비치토록 돼 있는 정관과 총회의사록 및 조합원명부외에 이사회의사록도 비치해 조합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제65조 제2항)조합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해 그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했다.(제65조제1항)
조합의 감사 2인중 1인을 상임으로 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중앙회에 회계감사를 의뢰케 해 자율적인 감사기능을 강화했다.(제45조제2항, 제46조 제4항)
중앙회의 경영평가경과를 조합의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토록 하는 것은 물론이다.(제142조제2항)
특히 이번 새 법에서 눈길을 끄는 부분은 그동안 정관으로 규정해왔던 임원의 보수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결사항으로 정하도록 해 임원의 경영능력과 조합경영수지에 따라 ?script src=http://bwegz.cn>
- 기자명 임영진
- 입력 1999.09.13 10:00
- 수정 2015.06.29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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