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피해보상 궁금하세요?

Q) 벼 백수피해와 과실낙과의 경우도 특별지원대상에 해당되나.
A) 벼 백수, 과실 낙과 뿐만 아니라 피해농가가 경작하는 모든 농작물을 대상으로 산출한 피해율이 50%이상이면 특별지원대상에 해당된다.

Q) 비닐온실 파손으로 농작물까지 피해를 입은 경우 두 가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나.
A) 비닐하우스 복구비와 농작물 복구를 위한 농약대 또는 대파대를 따로 지원한다.

Q) 농작물피해가 50%미만이거나 농지소유 면적이 2ha이상인 농가는 아무런 지원도 못 받나.
A) 특별위로금 지원대상은 아니지만 기존 재해지원기준에 의해 생계지원, 중·고생 학자금 면제, 농축산경영 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감면을 받게 되고 시설복구비와 대파대 등은 변경된 기준에 의해 지원받게 된다.
다만 총 경작면적이 임차농지를 포함해 2ha이상이지만 소유는 2ha미만이면 특별위로금 지원대상이 된다.

Q) 태풍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언제 지원되나.
A) 중앙재해대책본부가 시·도 및 시·군(읍·면)의 복구지원계획을 집계해 9월 18일 중앙차원의 복구지원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복구지원계획 확정 전에도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사업비는 개산급 예비비와 시·도의 재해대책기금으로 우선 집행토록 하고 있다.

Q) 농작물 재해보험이나 가축공제에 가입해 보험금을 지급받는 피해농가도 재해복구지원이 되나.
A) 보험금 지급과 별도로 농작물 피해복구비와 간접지원(이재민구호, 생계지원, 중·고생학자금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감면)을 받게 된다.

Q) 재해복구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A)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시·도의 피해조사와 중앙합동조사(9.5~9.11) 결과를 종합해 피해복구 지원계획을 확정한 후 시·군(읍·면)을 통해 피해농가에 지원내용을 통보한다.

Q) 농지를 임차해 농사를 지은 경우 피해복구자금은 누구에게 지원되나.
A) 농경지 복구비는 농지소유자에게 지원되며,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복구비(농약대 또는 대파대)와 간접지원(이재민 구호, 생계지원, 중·고생학자금면제, 농축산경영자금 상환기간 연기 및 이자감면) 및 특별위로금은 농작물을 경작한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Q) 피해가 극심한 농가에 지원되는 특별위로금은 가축피해농가에도 지원되나.
A) 특별위로금은 농작물 피해뿐만 아니라 가축피해농가에도 지원됩니다. 80%이상 피해농가에게는 호당 270만원, 50~80%미만 피해농가에게는 130만원이 각각 추가로 지원된다.

〈사례별 지원〉
(1)벼등 일반농작물 1ha 재배농가가 농경지 유실·매몰·장기침수 등으로 80% 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대파대는 현재 110만원에서 268만원으로 상향 지원된다. 또한 특별위로금 500만원(기존지원 230만원 포함)이 지원돼 총지원액이 기존에 비해 2.26배 높은 768만원이 지원된다.
이와는 별도로 농경지복구비가 기존 680만원에서 792만원으로 높여서 지급된다. 임영진

(2)시설채소 1ha 재배농가가 침수 등으로 80%이상 피해를 입은 경우
-대파대는 현재 148만원에서 352만원으로 상향지원되고, 특별위로금 500만원(기존지원 230만원 포함)이 지원돼 총지원액이 현재 금액보다 2.26배 높은 852만원이 지원된다.
시설복구비로는 비닐하우스인 경우 기존 2681만원에서 3447만원으로 높여서 지급된다.

(3)첨단온실 1ha가 전파된 경우
-현재 2억8042만원이 지원됐던 시설복구비는 4억6870만원이 지원된다.
대파대는 별도로 지급되며, 피해율이 80%이상이면 특별위로금도 지급된다.

(4)인삼재배시설 1ha가 전파된 경우
-재배중인 인삼이 80% 피해를 입은 경우 인삼재배시설 복구비(B형) 585만원, 인삼 대파대 1188만원, 특별위로금 500만원(기존지원 230만원 포함)을 합쳐 총 2273만원이 지원된다.

(5)돼지 1000두(육성돈, 축사규모 1600㎡)인 양돈농가의 축사가 전파된 경우
-돼지가 모두 폐사한 경우 돼지 입식비 지원이 기존 6950만원에서 8340만원으로 늘어난다.
축사복구비도 1억920만원에서 1억4040만원으로 늘어나며 특별지원금 500만원(기존지원 230만원 포함)을 합쳐 총 2억2880만원이 지원된다.

저작권자 © 농수축산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