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경영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농축산경영자금의 상환을 연기하고 이자를 감면한다. 피해율 30~50%인 경우 1년간, 피해율 50%이상이면 2년간 적용된다.
■영농자금 특별지원
·이번 지원과는 별도로 피해가 특별히 심한 지역의 농가에 대해 1년짜리 영농자금을 특별지원한다.
■경영체회생 지원자금
·2003년에는 500억원 규모의 경영체회생지원자금을 조성해 이번 조치로 충분한 지원을 받지 못한 경영규모가 큰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기준과 지원방법은 국회에서 2003년 예산 확정후 마련)
■이재민 장기구호
·피해율 80% 이상인 농가에 대해 가족 1인당 하루에 2294원을 지원한다.
■이밖에 건강보험료, 지방세 감면이 추진된다.
- 기자명 박희진
- 입력 2002.09.16 10:00
- 수정 2015.06.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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