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1일부터 소의 온도체 등급판정 예외적용이 폐지, 전국 97개 도축장에서 냉도체 등급판정제가 전면 시행된다.
축협 축산물등급판정소에 따르면 지난 7일 개정된 축산법시행규칙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소는 도축후 0@ 내외에서 냉장해 등심부위 내부온도가 5@ 이하가 된 때에 반도체의 마지막 등뼈와 제1허리뼈 사이를 절개한 후 판정하게 된다.
다만 학술연구, 자가소비, 바베큐용 등 특수목적을 위한 경우 등급판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앞다리와 우둔부위는 등급판정 전에 절취해 신선한 육회 등으로 이용할 수 있다.
축산물등급판정소 관계자는 『냉도체 등급판정이 정착되면 물먹인 소 등 부정축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고 냉장육 유통체계 구축이 가능해져 쇠고기 안전성과 위생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진삼 jinsam@aflnews.co.kr
"
- 기자명 김진삼
- 입력 1999.09.27 10:00
- 수정 2015.06.29 01:55
-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