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농산물 수입이 증가함에 따라 외래병해충 유입을 차단키 위해 식물방역법을 개정, 지난 8월6일부터 국제기준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식물검역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래병해충 부착위험이 큰 바나나·참깨·마늘 등 34개 품목을 중점관리대상 품목으로 지정, 특별감시하고 있으며, 종자·묘목 등 재식용식물은 국내에 존재하는 병해충이라도 피해가 우려시 검역규제토록 했다.
이밖에 미기록해충이나 미확인해충에 대해서는 농진청·식검·학계·연구계로 구성된 전문가그룹협의회를 통해 조사토록 했으며, 방제필요해충에 대해서는 농림부 주관하에 박멸대책을 수립해 신속한 박멸을 추진토록 할 계획이다.임영진 jeanny@aflnews.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