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단일곡종(중단립종)의 공급량을 최소화하고 원칙적으로 전량 혼합미를 공급하는 한편 가공용쌀 배정시 객관적인 매출실적에 따라 배정키로 하는 등 공급체계의 투명성을 제고 시키기로 했다.
또 쌀가루 제조업체 등 불법유출소지가 큰 업종에 대해서 신규공급지정을 중단하고 배정량을 감축하며, 공급가격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해 가격차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밖에 사후관리체계와 부정유통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쌀가공업체가 인수·운송 과정에서 불법유출을 방지키 위해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가공공장에 입고하는 것을 확인토록 했으며, 수입쌀의 타용도 전환을 방지하고, 인근지역 업체끼리 상호 공동감시체제를 도입 연대책임을 강화했다. 쌀가공식품 협회 스스로 업체에 대한 계도 및 자체 징계를 실시토록 했다.
부정유통업자에 대해서는 용도이외로 사용·처분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 가액의 5배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 허위표시자에게도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 미표시자에게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가된다.임영진 jeanny@af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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