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지원금, 생산비 수준 보장 위한 자료 필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보상 현실화 해야

[농수축산신문=박현렬 기자]

“역대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피해를 본 농업인이 많아 여름철 재해 안전망을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개선의 목소리가 높은 부분은 농업재해보상제도와 농작물재해보험,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과 보상입니다.”

김미복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은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로 여름철 재해로 따른 피해가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센터장은 “농업재해보상제도에 대해서는 재해지원 대상과 범위가 1ha 미만의 영세농 중심으로 돼 있고 피해발생 규모도 지역적으로 30ha 이상이어야 피해범위로 인정돼 현장과 괴리감이 크다”며 “보상 지원금을 생산비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인데 문제는 생산비에 대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유통업체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통해 생산비를 추정하고 있는데 각 개별농가의 현실적인 생산비를 산출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이 같은 문제는 농업인이 사업자등록을 하면 노무비 등을 포함해 지출한 비용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농가 지원이 가능하다”며 “지역농협을 통해서도 지원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서는 “농작물재해보험 관련 상품이 67개로 많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장의 농업인들은 개인이 재배하는 작목과 상품이 맞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다”며 “여러 가지 상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인프라가 필요하지만 현재는 인프라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낙과 등과 관련된 수량보험 가입이 많은데 수량뿐만 아니라 품질과 수익이 감소한 부분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현장 농업인들의 지적과 관련해서는 농업인의 소득 등을 추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 관리, 운영에 대한 전담기구의 필요성과 관련해 일부에서 제기되는 보험청 설립 등의 요구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농금원이 농작물재해보험과 같은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된 여러 기능을 합쳐 공사 등으로 전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과 보상이 농업 현실과 맞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김 센터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국고 지원기준의 2.5배 이상 피해발생 시·군이나 읍면동 기준으로 6억~9억 원 이상일 때 가능한데 현장에서는 농경지, 수확물에 대한 피해를 적용해야 하며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면적에 대한 피해규모는 어느 정도 집계 가능할지라도 농작물에 대한 피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워 지역 전체 피해액 산정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 센터장은 “NH농협손해보험 등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는 방안이 있는데 이 또한 매년 상당수의 가입 농업인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지금은 관련 상품에 따라 매년 가입 농업인 수가 달라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고 부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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