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로 수억 원대의 산양삼이 쓸려갔습니다. 이런 일은 저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경기 용인시 내 봉의산 일대에서 산양삼을 키우던 한 임업인의 말이다. 지난달부터 이번달까지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발생한 산사태는 그의 산양삼과 기반 시설을 모두 쓸어갔다. 황망한 마음을 추슬러 정부의 지원정책을 알아본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대했다. 그러나 그의 산양삼 밭 일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았다.

정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을 통해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 피해 예방과 복구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질적 보상이 부족하단 지적이 많다. 농어업재해대책법에 근거한 피해 지원은 농자재 비용 지원이나 세금의 감면 등 보조적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재난안전기본법을 근거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는 농작물 피해액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에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지원은 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한 농작물재해보험을 통해 받고 있으나 이마저도 품목이 제한돼 있다.

농업의 특성상 자연재해로부터 받는 영향이 커 피해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 이는 농가 개개인이 대처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만 대응하기에도 역부족이다.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을 순 없다. 생계 구호 수준의 지원이 아니라 재기를 도모할 수 있는 수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농림업인은 말한다. 농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매해 초과 집행되고 있다며 예산 증액의 어려움을 성토하나 농업예산이 국가예산 대비 3%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전체 농업예산을 증액시켜 재해안전망 예산의 증대를 이룰 필요성도 있다.

태풍 바비가 지나간 지금, 농업인들은 농업재해안전망에 대한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태풍이 갔어도 또 다른 태풍이 올 것이고 예측할 수 없는 이상기후도 빈번해질 것이다. 이 상황에서 농림업인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야 하는가. 실질적 구제 방안이 될 수 있도록 농업재해안전망의 새 판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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