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이호동 기자]

이상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꿀 수입 개방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국내 양봉산업의 새로운 희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 육성법)’28일 본격 시행된다.

양봉산업 육성법은 양봉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동시에 그에 따른 시행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것과 양봉 전문 인력 양성기관 지정, 꿀벌 신품종 육성, 밀원식물 조성, 국제 협력 촉진, 양봉 농가의 등록 의무 등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에 따른 향후 계획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의 조직 개편을 검토, 양봉 연구만을 독립적으로 실시하는 과를 신설하거나 연구 인력 증원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내 양봉업계에서는 법률이 본격 시행될 시 국내 양봉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동시에 법률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과 지자체 등의 노력과 관심이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협주 한국양봉협회장은 현재 전국의 모든 양봉농가들은 양봉산업 육성법에 갖는 기대가 매우 크다이러한 기대감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농진청, 산림청 등 관련 기관과, 양봉 농가와 직접 대면해 법을 실행하는 지자체 등이 법률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어가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황 회장은 양봉산업 육성법이 제정, 시행되기까지 많은 도움을 준 분들에게 감사드린다양봉협회도 이번 법률이 양봉농가가 진정으로 원하는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내 양봉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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