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식진흥법 시행령 제정, 제도적 기반 마련

한식산업의 성장을 주도해 나갈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육성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골자로 한 한식진흥법 시행령을 제정,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식은 해외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한국의 대표적인 식품인 김치의 수출이 급성장하는 등 앞으로도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이기도 하다.

실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한식은 K-Pop 다음으로 한국하면 떠오르는 연상 이미지로 조사됐으며, 지난 6월 기준 김치 누적 수출액은 7470만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4.3% 증가했다.

이처럼 한식에 관심이 커지면서 그동안 한식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으나 한식 관련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 부족했다.

이에 이번 시행령에는 한식의 진흥과 산업 발전 등을 위한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를 도입·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우선 지정 대상은 한식·한식산업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하는 대학·고등(기술)학교·평생교육기관, 관련 비영리법인·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학원 등으로 해 일정 수준의 교육시설, 전담 강사인력, 교육과정을 갖춘 경우에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게 되면 한식·한식산업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운영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김종구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제의 도입·시행을 통해 민간 부문의 한식 관련 교육이 활성화되면 우수한 실력을 갖춘 한식 전문인력이 국내 한식산업 발전을 이끌고 한식의 해외 확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식산업 종사자는 보다 다양한 한식 관련 교육을 접하고 배울 수 있게 됨으로써 한식 관련 취·창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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