꿀벌 보호·관리·산업 발전 ‘마중물’


양봉산업 육성법 시행으로
산업 육성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농업 생태계 유지 보전 기대


꿀벌 품종개량과
사육·병해충 관리·질병 방역
연구·개발 강화

[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꿀벌이 꿀을 채쥐해 벌통으로 들어가는 모습.
꿀벌이 꿀을 채쥐해 벌통으로 들어가는 모습.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양봉산업법)이 제정 이후 1년 여의 준비기간을 거쳐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업과 생태계 유지·보전 등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꿀벌 화분 매개 가치 꿀 생산액의 15배 수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4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꿀벌의 생태계 유지와 보전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와 관련, 국내 꿀벌의 화분매개 가치는 꿀 생산액의 15배 수준에 달한다. 지난해 꿀 생산액은 56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특히 FAO(유엔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공급하는 100여 종 농작물 중 71%가 꿀벌의 수분으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타나 꿀벌의 경제적 가치와 더불어 공익적 가치가 그만큼 중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 양봉산업법 차질 없이 시행

이런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에 제정 시행되는 양봉산업법의 주요내용과 의미는 우선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농식품부는 5년 단위의 양봉산업 육성 종합계획과 연간 단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양봉산업육성 계획을 체계화했다. 시행령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의 권한 중 실태조사와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연구와 기술개발, 밀원식물 확충 업무를 농촌진흥청장(산림분야 제외)과 산림청장(산림분야)에게 위임했다. 또한 이에 근거해서 농진청은 꿀벌 품종개량과 양봉 산물의 가치 향상, 사육·병해충 관리, 질병 방역·방제 기술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산림청은 산림분야 연구·기술개발과 함께 양봉산업의 핵심인 꿀·화분 공급원인 밀원 조성·관리를 추진한다. 지자체는 농식품부의 종합계획과 시행계획 등을 바탕으로 해당지역 여건을 고려해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한다.

양봉산업육성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시행한다. 양봉산업법 시행령에서 실태조사의 범위를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과 판매금액 등으로 정하고, 정기조사는 5년 마다 수시조사는 필요한 때에 필요한 사항을 하도록 규정했다.

양봉산업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양봉 관련 연구소·대학·기관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근거도 마련했다.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요건으로 교육과정, 교육시설과 교육장비, 전담교수 인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또한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를 강의료, 실습수당 등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항목 등으로 규정했다.

꿀벌을 사육하는 양봉 농가는 해당 시··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했다. 양봉산업법 시행규칙에서 양봉농가 등록에 필요한 신청서와 꿀벌 사육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을 위한 시설장비 등의 등록기준을 정했다.

이주명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양봉산업법 제정·시행으로 양봉산업을 넘어 농업 전반과 생태계에 공익적 가치가 높은 꿀벌을 보호하고, 양봉산업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농진청, 산림청, 지자체, 생산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양봉산업법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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