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농수축산신문=이한태 기자]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서산·태안)은 식품에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품질 불량 등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배상을 위해 영업자에게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현재 소비자에게 식중독 등 위해를 미칠 수 있는 식품에는 위해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표하고, 판매를 금지하며 유통 중인 식품은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식품으로 피해를 입을 경우 손해배상을 위한 내용 규정이 없어 피해를 구제받기 위해서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는 절차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액수도 치료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성 의원은 영업자가 소비자에게 불량식품 등으로 식중독 등의 피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보상을 보장하기 위해 영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가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성 의원은 “식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인 만큼 반드시 소비자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건강권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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