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농작물·가축 피해 극심…지속가능한 농축산업 위한 가입률 제고·농업재해보험 안정적 운영 도모해야
지역마다 자연재해 빈도 달라
시·군보험료율 다르게 산정시 자연재해 위험발생과 실제 보상받는 농가가 괴리가능성 높아
가축재해보험 전체가입률 93.3% 기록
축종별 가입률 들여다보면 큰 편차
지원단가 현실과 맞게 재조정 해야

[농수축산신문=서정학·송형근 기자]

매해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과 가축 피해가 극심하다. 이에 더해 농업인은 농업현장에서 농기계 사용으로 인한 각종 사고와 농자재 사용으로 인한 화물질 노출 등을 겪으며 신체적·정신적 피해도 호소하고 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을 마련해 보다 지속가능한 농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지금, 농작물·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의 운영 실태와 개선과제를 짚어본다.

 

[농작물재해보험]

# 농작물재해보험 외연 확대 중품목별 가입률 편차 크고 손해율은 누적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는 제도로 농작물재해보험이 있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전하고 농가경영을 안정시키기 위해 2001년에 도입한 정책보험이다. 현재 농식품부는 농업보험 정책의 법령을 관리하고 재정을 지원하며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보험의 운영과 보험상품 연구·보급, 보험사업 관리·감독 등을 시행하고 있다. NH농협손해보험은 보험 상품개발과 판매, 손해평가, 보험금 지급 등을 수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외연은 매해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농금원에 따르면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001년 도입 당시 사과와 배 2개 품목에서 매해 과수와 식량작물, 채소, 임산물 등을 추가해 올해 기준 67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농가수는 20018055명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339582명으로 늘었으며 가입률은 같은 기간 17.5%에서 지난해 38.8%로 증가했다. 실제 보험금 지급금액도 200114억 원에서 지난해 8980억 원으로 늘었다.

이처럼 보험가입률과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보험 대상 품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농작물재해보험이 농가 경영안전 수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걸 시사한다. 다만 통계치를 더 자세히 살펴보면 보험금 지급 규모, 품목별 가입률에서의 불균형이 대두된다.

일례로 농식품부에 따르면 실제 보험금 지급 규모의 경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31461억 원이 지급됐으나 이중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의 보험금 지급액이 전체 지급액의 57%에 달하는 17805억 원이 지급됐다. 이는 냉해와 태풍 등 자연재해가 빈발해짐에 따라 농작물 피해규모가 급증한 것이 주 원인으로 꼽힌다.

품목별 가입률도 편차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품목별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과수434.7%, 논작물 46.5%, 밭작물 23.5%, 채소 21.5%, 시설작물 21.9%, 버섯재배사 3%, 농업시설 30.2%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38.8%200117.5%에 비해 절대치는 늘었으나 아직까지 절반 이하의 수치에 머물고 있는 게 사실이고, 가입률이 5%도 되지 않는 품목도 있는 만큼 보험 가입률 제고가 요구된다.

이와 함께 누적되고 되고 있는 손해율도 문제가 되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손해율은 연도마다 18%대에서 400%대까지 편차가 심하며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의 누적 손해율은 103.7%로 집계된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9월 9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벼 도복, 과수 도복,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오른쪽 첫 번째)이 지난 9월 9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벼 도복, 과수 도복,낙과 등 농작물 피해가 발생한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 가입률 제고해야지속가능한 운영화두

낮은 보험 가입률, 손해율 누적과 함께 보험료율·손해평가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과 보험금 지급을 위해선 보험료 산정과 손해평가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농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손해평가 방식 등이 있어 지속적인 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

일례로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은 시·군별로 차등해 산정하는데 이는 지역마다 자연재해의 빈도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다만 시·군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산정할 시 자연재해 위험의 발생과 실제 보상을 받는 농가가 괴리될 가능성이 높다.

손해평가 방식도 개선이 요구된다. 손해평가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정도를 평가하는 과정이다. 이를 위해 손해평가사가 손해 규모를 파악할 때 직접 눈으로 표본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해 명확한 기준을 요구하는 농업인의 불만이 매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손해평가 시 일부 품목의 경우 품질의 저하를 고려하기보다 개수나 무게로 피해율을 산정해 농업인의 실제 피해정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있어왔다.

이 가운데 농식품부는 빈번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해 손해율 누적이 계속되고 있고,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80% 이상의 보험료를 국가 재정으로 부담함에 따라 예산 초과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들며 최근 과수 4종의 적과전 재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낮춘 바 있다.

이처럼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해 농업인은 손해평가 방식과 피해보상 수준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반면 농식품부는 예산 확보의 어려움을 성토하면서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다. 농협손보의 경우 보험 운영비를 농식품부로부터 지원받으면서 독점적으로 보험을 운영하는 만큼 상품개발과 손해평가 방식 개선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개별 농가별 위험도 평가를 기반으로 한 형평성 있는 보험료 책정과 수요자 맞춤형 상품개발을 실시, 손해평가 방식에 대한 주체 합의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 등을 통해 가입률을 제고하고 농업재해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해야한다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가축재해보험]

# 축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꾸준히 증가해

가축재해보험 역시 자연재해나 화재, 질병 등으로 가축·축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손 보상함으로써 축산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1956년 축협 채권보전 일환으로 가축매매 수수료를 재원으로 해 정부에서 50%를 보조하는 농경우 공제사업을 시작으로 이후 1997~1999년 축협중앙회에서 소 가축공제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0년 말·돼지, 2002년 닭, 2004년 오리, 2005년 꿩·메추리, 2006년 칠면조·사슴, 2007년 거위·타조, 2008년 염소·, 2010년 양봉·토끼, 2011년 관상조, 2012년 오소리 등 가입 축종은 16개로 확대됐다.

이후 201032,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제정·시행되고 2012년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 개편 이후 201232보험업법또한 적용을 받으면서 실질적인 가축재해보험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 , 돼지에 한해서만 가입이 가능했던 2001년에는 2318000마리가 가입했으며 총 가입금액은 40752400만 원을 기록했다.

16개 축종으로 가입이 확대된 2012년에는 총 128806000마리가 가입해 71.4%의 가입률을 보였으며 총 가입금액은 364287200만 원, 보험금 지급건수는 16430, 보험금 지급금액은 693900만 원이었다. 이후 2014년에는 218517000마리가 가입해 처음으로 가입마릿수가 2억 마리를 넘겼으며 2015년에는 21994만 마리가 가입해 90.7%의 가입률을 보이며 처음으로 90%가 넘는 가입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가입마릿수는 284785000마리로 93.3%의 가입률을 보였고 총 가입금액은 129866억 원, 보험금 지급건수는 35996, 보험금 지급금액은 1743200만 원이었다.

# 소 가입률은 10%, 재해복구 지원 시 지원되는 가축입식비 단가 상향 조정해야

가축재해보험의 전체 가입률은 93.3%를 기록하면서 높은 가입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축종별 가입률을 들여다보면 큰 편차가 존재한다.

지난해 소 가입마릿수는 43만 마리로 12.2%의 가입률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돼지는 11391000마리가 가입해 97.7%의 가입률을, 가금은 272803000마리가 가입해 95%의 가입률을 보였다.

소 같은 경우에는 20167.9%, 20179.8%, 201810.3%, 지난해 12.2%의 가입률을 보이는 등 매년 소폭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10%대에 머물고 있어 가입률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농금원 관계자는 소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농가들의 개량 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사양관리 환경도 좋아지면서 폐사율이 낮아진 것과 상대적으로 가축이 비싸 보험료 또한 비싸다는 점이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면서 하지만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이상기후와 이번 집중호우·태풍 등의 피해를 겪으면서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소 사육농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험 가입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한우의 경우 높은 보험료와 자연재난 시 재해복구 지원의 가축입식비 지원단가가 현실과는 괴리감이 크기 때문에 한우농가의 가축재해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2011년 개정된 한우의 재해복구 지원 가축입식비는 한우 송아지 140500, 육성우 156만 원으로 실거래 가격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며 실제 보조지원은 25% 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11일 고시한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에 따르면 한우축사가 파손·유실됐을 때 지원 단가만 13만 원으로, 기존보다 9000(7.4%) 인상했을 뿐 가축입식비는 전혀 인상되지 않았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사슴, , 칠면조 등은 지원단가가 인상됐는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종인 한우의 가축입식비는 왜 동결됐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보험으로서 재해에 대비하는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 단가를 현실과 맞게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업인안전보험]

# 농업인안전보험제도 통해 농업인 신체·재산 손해 보상

농업인들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농업인안전보험제도는 농업인안전공제1996년부터 추진돼 2012농업인안전보험으로 사업명칭이 변경됐으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등을 근거로 한다. 여기엔 농업인안전보험과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 ‘농기계종합보험등이 포함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의 경우 만 15~87세 농업인을, ‘농작업근로자안전보험은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를 고용한 농장주 또는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대상은 농기계 12종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만 19세 이상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농업인안전보험제도의 사업예산은 20154895100만 원에서 지난해 712200만 원으로 확대됐다. 농업인안전·농작업근로자보험 가입자수는 2015766000(가입률 56.4%)에서 지난해 845000(64.8%)으로 점진적으로 늘었다. 농기계종합보험 가입대수는 같은 기간 52000(4.4%)에서 102000(9.6%)로 늘었다.

농업인안전·농작업근로자보험의 손해율은 201779%, 201889%, 지난해 97%100%를 넘지 않고 있다. 다만 농기계종합보험의 손해율은 201881%에서 지난해 105%100%를 넘어섰다.

이 가운데 농업인안전·농작업근로자보험에 가입한 농업인들의 사고율은 증가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농작업 중 장해보험급부 사고수는 2016657건에서 2018957건으로 늘었다. 농작업 중 재해치료실비와 농작업 중 재해계에 해당하는 사고수도 같은 기간 각각 26643건에서 31468, 28809건에서 33561건으로 늘어 사고율이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와 관련 농산업 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평균 재해율보다 1.5~2배 가량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농진청에 따르면 농산업 근로자 재해율은 20121.3%, 지난해 0.81%1% 내외였던 반면 전체 산업평균 재해율은 같은 기간 0.59%에서 0.58%0.5% 내외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농업인들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고 농작업 과정에서 손상과 질병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는 점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 농경연 확인 결과 농업인의 질병과 손해는 농기계로 인한 소음과 진동, 농자재로 인한 화학물질, 실외 작업 시 온열과 분진, 밀폐공간에서의 유해가스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축산 현장에서도 사료급여와 축사 청소 등의 과정에서 기계를 많이 사용하며 추락위험 위치에서의 작업, 유해 물질 취급, 반복 작업 등 작업 위험성이 높게 평가되는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농업분야 산재보상보험 가입자수는 2018년 기준 83530명으로 전체 농업인구의 3.3%밖에 되지 않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 등이 요구된다.


# 농업인 안전망 사각지대 없애야의무가입필요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해선 현 임의가입 방식에 강제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 농업인안전·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은 임의가입 방식으로 운영된다. 산재보험은 의무가입인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으며 특례 개정으로 농업인 임의가입을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산재보험이 소규모 농작업장의 농업인이나 자영농업인 등을 의무가입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들의 재해안전망인 농업인안전보험의 가입률이 65% 수준인 만큼 의무가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농업인안전·농작업근로자보장보험 가입요건을 애매하게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가입 요건에 부합하면서도 보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농업인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경숙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장은 농업인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영세농업인, 부부농업인이나 남편이 보험에 가입해 별도의 보험 가입을 하지 못하는 여성 농업인 등이 보험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으며, 농협 조합원이 아닌 농업인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정부의 보험 홍보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정보 소외를 겪는 농업인을 위해서라도 농업인안전보험은 사회보험 성격으로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농업인안전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근본적으로는 사고 자체를 예방하는 일이 중요하며 고령화와 열악한 농작업 환경 등 농업·농촌의 고질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농업인이 직업병을 가졌을 때 단순히 보상금을 지급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부족해진 인력을 보충해줘야 하며 농업인 안전에 대한 교육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교육활동도 중요하다면서 농업인안전보험의 문제는 농업·농촌의 전체적인 문제라는 종합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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