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서정학·송형근 기자]

농작물·가축재해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제도는 자연재해와 농작업으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보존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와 농업 현장에서의 요구 사이에 괴리가 있어 매해 개선과제가 도출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에 농업인의 요구사항과 피해·보상 사례에 대한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본다.

 

[농축산인 요구사항은]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서용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사무부총장

자연재해 발생 빈도와 강도가 매해 증가하는 상황에서 농작물재해보험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부 농가가 아닌 전체 농가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보험 대상품목을 확대해야 하며 가입 기준 완화 등을 통해 가입률도 제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농작물 피해율 산정 시 농가 부주의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요인을 반영하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농가의 보험금 수령 시 보험료 할증, 자기부담률은 증가하나 농작물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농가 혜택이 부재하다는 점 등을 개선해야 한다.”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이무진 전국농민회총연맹 정책위원장

농작업 특성을 반영한 보험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농작업마다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형이 다 다르기 때문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거나 농협조합원이 아닌 농업인, 귀농인 중에선 농업인안전보험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 집중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이러한 사람들은 농촌에서도 저소득인 사람들이 대부분이어서 재해 안전망이 더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에서 누락되고 있다. 이에 장기적으로 농업인안전보험은 의무가입체제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본다.”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문정진 한국토종닭협회장

토종닭 한 마리당 생산비는 최소한으로 계산했을 때 5000~6000원 사이로 산정된다. 하지만 가축재해보험 보상상한액은 전년도 손해율에 대비해 결정되면서 지난해는 4000, 올해는 4600원으로 책정돼 있다. 이는 이미 처음부터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다. 8월 초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침수 피해를 겪어 닭이 폐사한 농가들을 보면 피해액이 많게는 억대의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험금 책정 때는 책정된 마리당 금액이 턱없이 부족해 실제로 농가가 지원 받은 보험금 또한 매우 적었다. 결국 산정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시세가 낮을 경우에 보험금이 최소 사육비에도 미치지 못한다면 보험에 가입하는 농가들은 매우 억울할 것이다. 가축재해보험의 목적에 맞게 농가의 소득보전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현실적인 보상금 지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기도영 기흥농장 대표
기도영 기흥농장 대표

경북 경주시에서 한우 500마리를 사육하고 있는데,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하고자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을 했다. 국고 50% 보조가 있었지만 경주시는 아직 지자체 보조금이 없는 관계로 나머지 50%를 부담해 실제로 50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 보험 가입금으로 들어갔다. 다른 지자체를 보니 10%에서 최대 40%까지 보조해주는 지자체가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지역별, 축종별, 농가 규모별 상황을 고려해 보조율을 조정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가축재해보험이 진정으로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한 보험이라면 농가가 납득할만한 보상 수준으로 높이는 것과 보상절차의 간소화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보험 가입 농가 사례]

① 자연의뜰

"보험가액 낮게 설정…
피해대비 보상금 부족하게 느껴져 아쉬워"

지난 4월 냉해를 입은 감나무. 파릇한 새순이 올라와 있어야 하나 갑작스런 냉해로 인해 새순이 죽어 있다.
지난 4월 냉해를 입은 감나무. 파릇한 새순이 올라와 있어야 하나 갑작스런 냉해로 인해 새순이 죽어 있다.

전남 구례군에서 약 23140규모의 단감, 떫은감 과원을 운영하는 김상수 자연의뜰 대표는 올해 이상저온으로 인한 냉해와 장마, 태풍으로 인한 피해 등을 연달아 입었다.

냉해는 지난 4월 갑작스런 늦서리로 인해 전체 나무 중 40% 정도의 나무에서 새순이 고사하는 피해를 입었다. 새순이 얼어 죽은 자리에는 감이 잘 열리지 않는 만큼 감 생산량이 대폭 줄어들게 된 셈이다.

이에 더해 올해 유독 길었던 장마기간동안 낙과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했으며 연달아 발생한 태풍으로 인해 나뭇잎도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

김 대표는 감이 다 익기 전에 낙과 피해가 커 상품성이 크게 저하됐고 잎이 많이 떨어져 광합성 작용도 덜 돼 그나마 남아 있는 감도 크기를 많이 키우지 못했다면서 나무 자체에 대한 피해도 많이 입었는데, 이러한 나무가 완전히 회복해 이전만큼의 감을 열게 하려면 3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김 대표는 농작물재해보험 보상비를 받았지만 부족한 보상비와 보험제도의 개선과제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김 대표가 보험을 가입한 단감 재배지 13223규모의 보험가액은 5000만 원 정도이다. 김 대표가 가입한 과수 4종의 적과전 재해 보상률은 지난해 80%에서 50%로 낮아져 5000만 원의 50%에서 자부담 20%를 제하면 최대 2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그가 받은 보상금은 손해평가 결과 400만 원 정도뿐이다. 이에 김 대표는 보험가액 자체가 낮게 설정돼 있어 피해 대비 보상금이 부족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김 대표가 보험 가입 규모 19834(단감·떪은감 포함)에 대해 지불하는 농작물 재해보험비가 매해 300만 원 정도이고, 5년의 가입기간 중 피해 보상금을 받은 적은 올해가 처음인 점을 감안하면 더욱 부족하게 느껴지는 금액이다. 보험비는 매해 상승세를 보이는데,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 보상금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혜택도 없다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김 대표는 손해평가가 명확한 기준을 갖고 철저히 시행돼야 한다는 점과 단독 보험사 운영으로 인해 보험 상품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그는 손해평가가 눈으로 이뤄지고 농산물의 다양한 유통방식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 보상을 위한 농산물 가격을 정하다 보니 농업인의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농협손해보험이 단독으로 보험을 운영하는데,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않아 선택의 폭이 제한된다는 점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② 태경농장

"소득 증대도 좋지만 경영안정 위해 보험가입은 필수"

경북 경주시에 위치한 태경농장(대표 이정우)은 약 7000마리 규모의 돼지농장으로 경주 지역에서는 건강한 돼지를 생산하는 선진 양돈농장으로 입소문이 자자하다.

실제로 태경농장은 MSY(모돈 마리당 연간 출하마릿수) 21마리, WSY(모돈 마리당 연간 출하체중) 2469kg, PSY(모돈 마리당 연간 이유마릿수) 23.6마리로 주요 성적에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성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이정우 태경농장 대표는 혹시 모를 자연재해나 질병, 화재 등의 사고로부터 가축과 축사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고 농장 경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가축재해보험에 매년 가입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1979년에 돼지 100마리로 양돈업을 처음 시작하면서 사양관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농장의 규모화와 안정화를 이뤄냈다직원들과 힘들게 일군 농장에서 어떤 피해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양돈농가 대다수가 가입하는 가축재해보험은 불안 요소를 해결하기 위해 매년 가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는 역대 최장기간 장마 일수를 기록할 정도로 상대적으로 선선했던 여름철 기상 상황으로 인해 태경농장 역시 큰 피해를 겪지 않고 무사히 넘어갔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모돈과 비육돈을 합쳐 100여 마리의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규모가 좀 작은 돈사에서 돼지 폐사가 발생한 이후 수의사가 검안을 실시한 뒤 발급한 검안서를 토대로 현장에 손해사정사가 나와 피해 마릿수를 산정한 뒤 보상절차가 이뤄졌다보험에 가입할 당시 돼지 시세가 괜찮았던 탓에 보상 수준도 어느정도 납득할 만한 보상이 이뤄져 보험의 혜택을 체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돼지 같은 경우에는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할 시 주계약을 가입하면서 특별약관에도 가입하는 것이 보통이다.

현재 돼지는 특별약관 상품으로 전기적장치 위험보장, 폭염재해보장, 축산휴지위험보장, 질병위험보장, 축사특약 등이 있다.

이 대표는 국고 보조가 50%고 지자체 별로 보조금액은 다르지만 10~40%가 보조되면서 농가의 부담이 조금 덜 해진 면이 있다소득 증대도 좋지만 안전한 경영을 위해서는 보험가입은 필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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