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축산신문=홍정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충남 천안에 위치한 철새도래지인 봉강천에서 지난 25일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확진됨에 따라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바이러스 검출지역의 격리·소독과 함께 거점소독시설을 통한 차량·사람 소독, 축산차량의 농장 진입 통제·소독 등 3중 차단망을 구축한다.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해 103개 주요 철새도래지를 격리시키고 오염원 제거를 위해 해당지역을 집중소독한다.

농식품부는 철새도래지를 격리시키기 위해 지난 9월부터 철새도래지 주변의 축산차량 출입통제 구간을 지난해 대비 82% 확대하고, 축산차량에 설치된 GPS 단말기를 통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했다.

또한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는 광역방제기와 지자체 소독차량, 군 제독차량 등을 동원해 9월부터 주 1, 이달부터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농장 차단방역을 위해 가금농장과 축산관계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HPAI 바이러스가 검출됨에 따라 가축방역심의회를 거쳐 가금류의 방사 사육 금지,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위치한 소규모 농장은 다른 농장의 가금 구입·판매 금지, 전국의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병아리(70일령 미만)와 오리 유통 금지 등 이번에 처음으로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추가 방역조치로 오염지역인 철새도래지에 대해 보다 철저한 격리와 소독을 실시할 계획이고, 철새도래지의 사람·차량 통제와 소독, 거점소독시설 운영실태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한다.

가금농장에서도 축산차량과 사람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고 소독을 강화해 나간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국민들이 철새도래지에 대한 출입제한으로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나 가금농장에서의 HPAI 발생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오염원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철새도래지로부터 농장까지 유입될 수 있어 농가에서는 외부 농기자재나 물품 반입 금지, 장화 갈아신기, 손 씻기 등 농장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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